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속인 벤츠…EQE 차주 53명 집단분쟁조정 개시

경제

뉴스1,

2026년 7월 03일, 오전 09:42

지난해 8월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전소된 전기차가 2차 합동감식을 받기 위해 지게차에 실려 정비소 내부로 향하고 있다. 이날 합동감식이 진행된 정비소에는 벤츠 측 관계자들도 찾아와 감식을 참관했다. 2024.8.8 © 뉴스1 민경석 기자

메르세데스-벤츠 전기차 EQE 일부 모델의 배터리 셀 제조사 안내 논란과 관련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한다.

3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위원회는 지난 2일 벤츠코리아 관련 집단분쟁조정 신청에 대해 조정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정은 벤츠코리아가 공식 수입·판매한 EQE 차량에 실제로는 파라시스(Farasis) 배터리 셀이 탑재됐는데도 씨에이티엘(CATL) 배터리 셀이 탑재된 것으로 설명하고 판매했다는 소비자들의 주장에 따른 것이다.

조정을 신청한 소비자는 53명이다. 대상 차량은 △EQE 350+ △EQE 350 4MATIC △EQE 53 4MATIC+ △EQE 500 4MATIC SUV 등 4개 모델이다.

소비자들은 벤츠코리아가 2023년 6월부터 해당 차량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배터리 셀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제공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이번 사건이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했다.

소비자기본법상 집단분쟁조정은 피해 소비자가 50명 이상이고,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될 때 개시할 수 있다.

위원회는 이번 사건 차량 판매 행위로 피해를 본 소비자 수가 50명 이상이고, 배터리 셀 정보 제공과 관련한 주요 쟁점도 공통된다고 봤다.

위원회는 개시 결정에 따라 소비자원 홈페이지와 일간신문을 통해 14일 이상 해당 사실을 공고하고, 추가 참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2023년 6월 8일부터 2024년 8월 12일까지 벤츠코리아 판매회사를 통해 CATL 제품이 탑재된 것으로 안내받고 대상 차량을 구매한 소비자는 공고 기간 중 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소비자원 홈페이지를 통해 조정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위원회는 공고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정 결정을 마칠 계획이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각각 30일 이내 범위에서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다.

seohyun.shim@news1.kr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