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 원천차단" 국세청, 적극행정 최우수에 '안심차단 서비스'

경제

뉴스1,

2026년 7월 03일, 오후 04:00

국세청 전경. (국세청 제공) 2020.9.9 © 뉴스1

국세청이 타인 명의를 도용한 허위 소득신고와 사업자등록을 실시간으로 막는 서비스를 개발한 조사관과, 명의도용 진범을 끝까지 추적해 억울한 납세자의 누명을 벗겨준 조사관을 2026년 상반기 적극행정 최우수 공무원으로 선정했다.

국세청은 3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2026년 적극행정+창의학습 성과공유대회'를 열고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식과 우수사례 발표, 창의학습동아리 경진대회 발표심사를 함께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전국 세무관서 직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대회에서는 국민투표(소통24)와 적극행정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정책분야 9건, 현장분야 9건 등 총 18건의 우수사례가 선정됐다.

정책분야 최우수는 박지호 소득자료관리과 조사관이 개발한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가 받았다. 이 서비스는 납세자가 신청하면 일용·간이 지급명세서 제출, 사업자등록 신청, 민원 증명 발급, 국세환급금 계좌 등록, 종합소득세 신고 등 6개 업무에서 본인도 모르게 이뤄지는 명의도용 시도를 실시간으로 차단하거나 알림톡으로 알려준다.

그동안 명의도용은 피해가 발생한 뒤에야 확인돼 납세자가 소송 등으로 직접 바로잡아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서비스는 피해 발생 전 단계에서 시도 자체를 차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올해 1월부터 홈택스·손택스나 세무서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현장분야 최우수는 이근수 대전세무서 조사관에게 돌아갔다. 이 조사관은 가공세금계산서 발급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던 납세자가 명의를 도용당했다고 호소하자 서류만으로 혐의를 단정 짓지 않고 전국 16개 업체를 직접 발로 뛰며 추적했다. 그 결과 명의도용 진범을 밝혀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해당 업체들의 탈루세액 2억 2300만 원도 전액 추징했다.

정부는 2019년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제정한 뒤 반기별로 우수 사례를 뽑아 인사·성과상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각 부처의 적극행정을 독려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공무원에게는 성과급 최고등급과 개인성과 가점, 성과우수격려금, 포상휴가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특히 이번 상반기 선발부터 성과우수격려금이 확대됐고, 최우수 수상자에게는 성과급 최고등급 중에서도 특별성과가산금 20%가 추가로 붙는 SS등급까지 부여된다.

이날 행사에서는 창의학습동아리 경진대회 발표심사도 함께 열렸다. 올해는 직원 603명이 148개 동아리를 꾸려 참여했으며, 분야별 예선·본선을 거쳐 선정된 8개 과제가 최종 발표에 나섰다.

업무 노하우 분야에서는 비상장주식 평가 노하우와 공제·감면 중복배제 검토 프로그램이, 업무개선 아이디어 분야에서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쟁점별 판례분석 프로그램 등이 소개됐다.

국세청은 분야별로 최우수 1팀, 우수 1팀, 장려 2팀을 선정해 성과우수격려금과 인사 가점, 교육훈련실적 등을 지원하고, 우수 연구 결과는 전 직원이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전파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현장의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공유해 도전적으로 일하는 조직문화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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