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1만 7000명 정보 유출…"외부업체 과실"

경제

이데일리,

2026년 7월 03일, 오후 05:00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우리은행의 NFT(대체불가토큰) 플랫폼 이용자 1만 7551명의 개인정보가 외부 개발업체 직원의 과실로 유출됐다. 우리은행은 아직까지 유출된 정보를 활용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6060101010000956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최근 정보유출 대상 고객에게 ‘개인정보 유출 안내 및 사과의 말씀’을 발송했다. NFT플랫폼 구축 프로젝트를 수행한 외부 개발업체가 임의로 보관하고 있던 개인정보 1만 7551건이 유출됐기 때문이다.

우리은행은 해당 업체와의 협업이 종료된 후 정보 파기 확인서까지 받았으나 해당 업체의 직원이 이를 개발자들의 소스 공유 플랫폼에 업로드하며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직원의 고의성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우리은행은 지난 30일 유출사실을 인지한 직후 개발업체를 통해 정보 접근을 차단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이용자의 닉네임과 연계정보(CI)다. 우리은행측은 이용자 닉네임의 경우 서비스에서 사용하는 별칭으로 회원 ID나 로그인 계정 정보는 아니고 CI 역시 다른 정보와 결합하지 않는 이상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정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우리은행은 우선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유출된 정보로 인한 금융사고 발생 시 고객에게 보상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현재까지 유출된 정보가 확산하거나 악용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