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동양생명 주식매수청구권 10% 상향…주주보호 강화

경제

이데일리,

2026년 7월 03일, 오후 05:39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우리금융지주가 동양생명 완전자회사 편입을 위한 포괄적 주식교환 절차를 진행하는 가운데 일반주주 보호를 위해 주식매수청구권 매수예정가격을 10% 상향 조정했다.

서울 종로구 소재 동양생명 본사 전경.(사진=동양생명)
서울 종로구 소재 동양생명 본사 전경.(사진=동양생명)


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우리금융과 동양생명은 포괄적 주식교환과 관련한 정정보고서를 제출했다. 이번 정정은 지난 5월 금융감독원의 정정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교환가액 산정 절차와 적정성 검토 결과, 주식매수청구권 가격 산정 근거 등을 보완했다.

가장 큰 변화는 주식매수청구권 매수예정가격이다. 동양생명 특별위원회는 추가 심의를 거쳐 법정 산식에 따른 매수예정가격인 8505원보다 10% 높은 9356원으로 상향하기로 결정했다.

우리금융은 정정보고서를 통해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주식매수청구권 가격 상향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대주주 지분 인수 가격 수준으로 매수예정가격을 조정할 경우 주주 평등 원칙에 반하고 과도한 현금 유출이 발생할 수 있는 반면, 조정 폭이 지나치게 작으면 일반주주의 수용성을 높이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일반주주 보호와 거래 안정성, 금융소비자 보호, 주주 간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정정보고서에는 교환가액 산출을 위한 절차적 정당성 검토 과정과 추가 회계법인의 교환가액 적정성 검토 결과도 담겼다. 동양생명은 앞서 두 차례 주주간담회를 열어 주식교환 구조와 교환가액 산정 근거를 설명했으며, 별도 회계법인을 통한 추가 검토도 진행했다.

우리금융은 “이번 정정신고서 제출과 주식매수청구권 가격 상향은 일반주주의 의견을 반영하고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상시적인 주주 소통 창구를 운영하며 일반주주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일반주주 보호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회사의 재무적 부담과 찬성 주주 간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주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주식교환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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