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전경. (보건복지부 제공)
정부가 국민연금 기금 운용체계 개선을 전담할 부서를 보건복지부 안에 신설한다. 지역·필수·공공의료 정책 추진체계와 의료자원 정책 조직도 함께 확대한다.
3일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복지부는 오는 10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개선을 위해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에 기금운용관리과를 한시조직으로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금운용관리과는 2029년 7월 31일까지 운영된다. 인력은 4급 1명, 5급 2명, 6급 1명 등 총 4명이 증원된다.
지역·필수·공공의료 정책 추진체계도 강화된다. 복지부는 지역필수공공의료실을 신설하고, 그 아래 지역필수의료정책관과 공공의료정책관을 둔다.
하부 조직으로는 지역필수의료총괄과와 공공의료정책과가 편제된다. 공공의료정책관에는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되는 국립대병원 관리·지원 기능을 맡는 국립대병원정책과도 신설된다.
이는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의료자원 정책을 전담할 조직도 새로 만든다. 보건의료정책실에는 의료자원정책관을 신설하고, 그 아래 의료자원정책과, 의료인력정책과, 간호정책과, 혈액장기정책과를 둔다.
비대면진료와 비급여 관리 기능도 보강된다. 의원급 의료기관 등에서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의료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인력 1명이 증원되고, 비급여 관리 정책 강화를 위해 2명이 추가 배치된다.
복지부는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해 2028년 12월 31일까지 장애인학대대응팀과 비급여관리팀도 신설한다. 기존 연금급여팀과 청년정책팀의 존속기한은 올해 말에서 2028년 말까지 2년 연장된다.
이번 조직 개편으로 복지부에는 한시정원 8명을 포함해 수시직제 28명이 증원된다. 한시조직으로 운영되던 필수의료지원관과 필수의료총괄과는 상시조직으로 전환되고, 이에 따른 한시정원 10명도 상시정원으로 전환된다.
seohyun.shim@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