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 입찰 23건 담합…에스원·에스텍시스템 과징금 9.7억

경제

뉴스1,

2026년 7월 05일, 오후 12:00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6.7.2 © 뉴스1 구윤성 기자

부산·광주·대전·세종·충남·충북 등 6개 지역 아파트 통합경비용역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투찰가격을 미리 정한 에스원과 에스텍시스템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들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9억 7300만 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에스원 6억 4100만 원 △에스텍시스템 3억 3200만 원이다.

통합경비용역은 CCTV 통합관제, 출입통제시스템 등 기계경비와 인력경비를 함께 제공하는 경비업무다. 경비업법에 따른 경비인력, 자본금, 시설, 장비 등 일정 요건을 갖춰 관할 경찰청 허가를 받은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스원은 이 사건 아파트들에 대해 사전 영업활동을 마치고 제안서 평가에서 우위를 예상하던 상황에서 입찰 불성립이나 유찰을 막기 위해 에스텍시스템에 들러리 참여를 요청했다.

에스텍시스템은 이들 지역에서 통합경비용역 수행 실적이 거의 없어 에스원의 실질적인 경쟁사업자가 아니었다. 공정위는 에스텍시스템이 과거 에스원에서 분사된 사업자로, 장기간 에스원과 협력 관계를 유지해 온 점도 담합 배경으로 작용했다고 봤다.

두 회사는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23개 입찰에서 에스원의 낙찰과 에스텍시스템의 들러리 참여를 사전에 정했다. 투찰가격 합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조율하기도 했다.

이 결과 에스원은 참여한 23건의 입찰 가운데 21건을 낙찰받거나 유찰 후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나머지 2건은 제삼자가 낙찰받았다.

공정위는 두 회사의 담합행위를 '중대한 법 위반행위'로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아파트 주민들의 관리비가 투입되는 통합경비용역 입찰 담합행위를 적발·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유사한 담합행위 재발을 억제해 아파트 관리비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하한과 부과기준을 대폭 상향한 만큼 향후 유사한 법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더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seohyun.sh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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