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이달 STO 가이드라인…조각투자 같은 정책실기 없어야

경제

이데일리,

2026년 7월 06일, 오전 05:19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금융당국이 이달 중으로 토큰증권발행(STO) 관련 가이드라인을 공개하기로 해 주목된다. 시장 활성화를 위해 투자 한도 규제를 얼마나 풀지, 주식·채권을 비롯한 정형증권 토큰화를 얼마나 빨리 허용할지가 최대 관심사다.

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달 중으로 ‘토큰증권 제도화 법 하위법규 개정안 및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내년 2월4일 시행되는 STO 관련 법(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법)의 시행령 개정안 등을 담은 것이다.

앞서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한국예탁결제원, 금융보안원, 금융투자협회,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정보통신기술협회, 전문가 등과 민·관합동 토큰증권 협의체를 지난 3월 발족해 관련 기술·인프라, 발행, 유통, 결제 등 세부제도 설계를 준비해왔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연합뉴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토큰증권으로 발행할 수 있는지 등 토큰증권화 대상 △투자자는 얼마까지 투자할 수 있는지 등 시장구조 설계 △투자자 보호와 관련한 기초자산의 적격성 기준을 어느 수준으로 규정할지를 담은 조각투자 발행 모범규준 등이다.

현재 금융위는 일정 부분 규제를 완화해 STO 시장을 활성화 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는 기초자산을 묶어서 조각투자 증권을 발행하는 것이 금지돼 있으나 앞으로는 동일종류 자산을 일정 범위 내에서는 묶어서 STO를 발행(pooling·풀링)하는 쪽으로 검토 중이다. 관련 내용은 조각투자 발행 모범규준에 담겨 이달 확정될 예정이다.

또한 거래한도 규제도 완화할 계획이다. 장외거래소 일반투자자 거래한도 규제를 풀어 시장이 형성되는 초기에 혁신을 제약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당국은 크라우드펀딩의 투자 한도(이하 연간 투자금액 합계 기준)인 1000만원부터 비상장주식의 장외거래소 샌드박스 투자 한도인 3억원 등 현행 기준을 참조해 범위를 검토 중이다.

관련해 업계는 주식·국채 등 정형증권의 토큰화에 대한 로드맵이 이번에 어떻게 제시될지를 주시하고 있다. 앞서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 5월 토큰증권 협의체 2차회의에서 “전자증권을 일시에 토큰증권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는 기존 제도·인프라와의 충돌로 오히려 전환을 지연시킬 수 있는 만큼 촘촘한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 제도·인프라와 충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촘촘하게 단계별 로드맵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신중한 정책 검토도 필요하지만 정책 실기(失機)로 새로운 시장에 대한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기대하고 있다. 로빈후드, 블랙록, 프랭클린템플턴을 비롯해 이미 해외에서는 정형증권의 토큰화가 본격화 됐기 때문에 글로벌 경쟁에 뒤처져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효봉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정형증권 토큰화에 대해 “우리 시장과 산업에 글로벌 자금을 끌어들이는 유용한 통로가 될 것”이라며 “토큰증권 대상을 전향적으로 확대하고 지갑을 통한 유통 방안을 고민한다면 한국 시장의 성장 과실을 국내 금융기관 서비스로 연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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