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채권도 원금 손실 가능"…장기채·중도매도 투자 주의 당부

경제

뉴스1,

2026년 7월 06일, 오전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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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채권 투자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했다는 분쟁 민원이 꾸준히 접수되면서 투자자들에게 채권 투자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5일 안내했다.

금감원은 먼저 국채 등 위험등급이 낮은 채권도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은 아니라며, 만기 이전에 매도할 경우 시장금리 변동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낮은 위험등급의 채권이라도 만기 전에 매도하면 시장금리 상승으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액면가 1만 원, 표면금리와 매수 금리가 각각 3%인 30년 만기 채권은 시장금리가 100bp(1%포인트) 상승할 경우 약 17% 수준의 평가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 제공)

특히 잔존 만기가 긴 장기채일수록 금리 변화에 따른 가격 변동성이 커 예상치 못한 손실을 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원금 보전이 중요한 고령 퇴직자 등은 중도 매도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한 뒤 장기채 투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장기 금리의 향방은 시장 전문가들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도 강조했다.

실제로 한 투자자는 향후 금리가 하락해 채권 가격 상승에 따른 이익을 볼 수 있다는 판매직원의 설명을 듣고 국채에 투자했지만, 이후 시장금리가 오르면서 채권 가격이 하락해 손실을 보았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장기 금리 추세는 시장전문가들도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다"며 "금리 예측이 빗나갈 경우 원하는 시점에 적절한 가격으로 채권을 매도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제공)

또 투자자들이 기준금리와 시장금리를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권 가격은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아니라 시장에서 형성되는 시장금리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기준금리 인하가 곧바로 채권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장외 채권 거래 시에는 민평금리(시장금리)와 실제 매수수익률의 차이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증권사는 장외 채권을 판매할 때 인건비와 전산비 등 각종 직·간접 비용을 반영해 통상 민평금리보다 낮은 수준의 매수수익률을 적용한다. 이에 투자자는 민평금리를 기준으로 산정한 평가금액보다 높은 가격에 채권을 매수하게 될 수 있고, 이 차이가 초기 평가손실처럼 보일 수 있다.

금감원은 "이러한 가격 차이는 거래 비용 등이 반영된 결과"라며 "판매사가 제공하는 민평금리와 매수수익률, 민평금리 기준 평가금액과 실제 매수단가의 차이 및 비율 등을 확인한 뒤 거래 가격의 적정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장외에서 채권을 매수하기 전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의 채권이 한국거래소 장내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채권은 장외시장과 거래소 장내시장에서 모두 거래할 수 있지만 거래 방식에 따라 가격이 달라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장외거래의 매수단가가 장내거래보다 높을 수 있어 투자자는 거래 조건을 비교한 뒤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장내시장은 호가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아 원하는 시점에 거래가 체결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e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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