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홈플러스 잠실점 내 매장의 모습. © 뉴스1
회생절차를 진행 중이던 홈플러스가 청산 수순으로 들어가는 모습이다. 회생의 '키'(key)였던 긴급운영자금대출(DIP) 책임을 두고 대주주와 채권단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법원이 회생 폐지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즉시항고까지 14일의 시간을 줬지만, 대주주와 채권단의 평행선은 여전하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 홈플러스가 제출한 수정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인 지난 3일 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회생계획안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운영자금 2000억 원이 조달되지 않았다는 걸 이유로 들었다.
그럼에도 법원은 약 2주간의 즉시항고기간을 남겼다. 재도의 고안에 따라 대주주와 채권단이 2주 내에 즉시항고를 제기하고 구체적인 자금 수혈 방안을 마련한다면,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이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원이 마지막으로 준 2주에도 메리츠 "김병주가 책임" vs MBK "메리츠 돈 넣어달라"
법원의 결정 직후 대주주 MBK파트너스와 채권단 대표격인 메리츠금융그룹은 일단 평행선을 유지했다.
법원의 결정 직후 메리츠는 "향후 2주간 홈플러스 회생을 위해서는 자산 14조 원 규모의 김병주 회장과 MBK파트너스의 책임 있는 자세가 선행돼야 한다"며 "메리츠는 이미 에스크로 계좌에 1000억 원 규모의 DIP 금융을 제공한 바 있는 만큼, 나머지 1000억 원은 김병주 회장과 MBK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홈플러스가 다시 회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MBK도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은 MBK파트너스와 김병주 파트너가 제공한 1000억 원의 연대보증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자금지원을 거절하고 있다"며 "최대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에 2000억 원의 운영자금 대출을 해 주실 것을 간청드린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 홈플러스 냉장칸에 실리콘 저장용기가 놓여있는 모습. © 뉴스1
홈플러스 파산, 수만명 생계 사라져…노조 "정부 나서라"
만약 2주 내에 합의점을 찾지 못해 홈플러스가 파산 절차에 돌입할 경우, 자산 매각을 통한 청산 절차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회생절차 전 2만명 가까웠던 직원은 절반 수준으로 줄였으나 여전히 1만명 가량이 남아있다. 여기에 이들 점포에 입점해 있는 입점업체, 홈플러스에 납품하는 협력업체 등 가족의 생계까지 고려하면 여파는 수만명 수준으로 늘어날 수 있다.
앞서 홈플러스가 매각했던 점포들 사례를 비춰 볼 때, 청산 과정에서 점포 부지는 주상복합 아파트, 물류센터, 오피스 등으로 용도 변경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부동산 업황이 좋지 못해 이 역시 꽤나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상황이 급박해지면서 민주노총 마트노조는 정부에 해결책을 요구하고 있다.
마트노조는 법원의 결정 직후 "사태의 주범인 MBK는 끝내 책임을 지지 않았고, 막대한 금융이익을 거둔 채권단 메리츠 역시 사태 해결을 위한 책임을 외면했다. 국민의 삶을 지켜야 할 최후의 보루인 국가마저 거대 자본의 '쩐의 전쟁'을 방관해 노동자와 협력업체, 입점업주, 가족들의 생존은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며 "정부는 모든 가능한 긴급조치를 통해 홈플러스 회생 방안을 마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hji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