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웍스피어)
공개 대상은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주다. 고용노동부 명단 공개 기준일인 매년 8월 31일 이전 3년 이내 임금 등을 체불해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기준일 직전 1년간 체불액이 3000만원 이상인 사업주가 포함된다.
명단에 오른 사업주는 알바몬과 잡코리아의 채용 서비스 이용에도 제한을 받는다. 해당 사업자번호로는 신규 회원 가입이 차단되며 기존 회원도 채용공고 등록과 회원정보 수정 등 주요 기능을 이용할 수 없다. 알바몬과 잡코리아는 2015년부터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알바몬은 구직자 보호를 위한 서비스도 강화하고 있다. 여름철 아르바이트 채용 성수기를 맞아 ‘여름 안심 알바 채용관’을 운영하며 기업 인증, 4대 사회보험 가입, 근로계약서 작성, 성희롱 예방교육 수료 등 기준을 충족한 공고에 ‘4대 안심 배지’를 부여하고 있다. 현재 채용관에서는 약 1만 3000건의 여름 안심 알바 공고를 확인할 수 있다.
알바몬 관계자는 “임금체불은 구직자의 정당한 노동 대가를 침해하는 중대한 피해”라며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와 안심 공고 제공 등을 통해 구직자가 신뢰할 수 있는 채용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