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전경(농림축산식품부 제공) © 뉴스1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올해 2분기 농산물 수출 검역 협상에서 배의 이집트 수출길을 열고, 포도의 호주 수출 가능 품종을 전면 확대하는 등 주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6일 검역본부에 따르면 올해 2분기에는 △배의 이집트 수출 검역협상 타결 △포도의 호주 수출 가능 품종 확대 △참외의 베트남·호주 수출기간 연장 △토마토의 일본 수출 검역요건 개선 △배의 호주 수출단지 신규 지정 등이 이뤄졌다.
우선 지난 4월에는 한·호주 식물검역 전문가회의에서 중점적으로 논의한 포도 수출 품종 확대 협상을 최종 타결했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는 기존 거봉, 캠벨얼리, 샤인머스캣 등 3개 품종에만 허용됐던 호주 수출이 모든 포도 품종으로 확대된다. 수출단지 등록, 벗초파리 트랩 조사, 봉지씌우기, 저온소독 처리 등 기존 수출 요건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호주 수출용 배 재배단지에는 전남 영암이 새롭게 추가됐다. 이에 따라 대호주 배 수출단지는 기존 6곳에서 7곳(상주·하동·진주·나주·곡성·고창·영암)으로 늘어났다. 검역본부는 과수화상병 발생에 대한 호주 측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국내 발생 현황과 수출단지 예찰 결과를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5월에는 참외의 베트남 수출 가능 기간이 기존 12월부터 다음 해 5월까지에서 6월까지로 한 달 연장됐다. 이번 조치는 올해부터 즉시 적용된다. 검역본부는 지난해 베트남 수출 개시 이후 수출단지 검역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수출기간 연장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 특히 지난 4월 하노이에서 열린 한·베트남 농업장관 면담을 계기로 협의가 진전되면서 베트남 측의 최종 동의를 이끌어냈다.
이어 6월에는 호주로 수출되는 참외의 수출 기간도 기존 다음 해 5월까지에서 6월까지로 1개월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해당 조치는 내년부터 적용된다.
같은 달에는 이집트와의 배 수출 검역협상도 최종 타결했다. 이로써 배 수출 검역협상이 완료된 국가는 기존 17개국에서 18개국으로 확대했으며, 북아프리카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하게 됐다.
또 일본 검역당국이 지난 6월 18일부터 토마토뿔나방을 검역병해충 목록에서 제외함에 따라 일본으로 토마토를 수출하는 농가들의 부담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앞으로는 정기 재배지 검사와 온실 방충망 설치 등 추가 검역 요건을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 검역본부는 한·일 식물검역협력회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검역 요건 완화를 협의해 왔다고 설명했다.
최정록 검역본부장은 "배의 이집트 시장 개척, 참외 수출기간 연장, 토마토 일본 수출요건 개선 등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가시적인 농산물 수출검역협상 성과가 있었다"며 "앞으로도 수출농가 및 업계의 수요를 적극적으로 파악하여 정책 수립에 반영하고, 현장 중심의 수출지원 체계를 한층 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uni1219@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