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MSA 보안심사팀이 항만시설의 보안 울타리 상태를 점검 중이다.(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제공)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이사장 안영철)은 해양수산부와 체결한 ‘민간운영 항만시설 보안심사 대행협정’ 시행 1주년을 맞아, 전국 단위의 항만시설 보안심사 수행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했다고 6일 밝혔다.
민간운영 항만시설 보안심사 대행협정은 해양수산부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간이 운영하는 항만시설의 보안 상태를 점검·심사하는 업무를 전문 공공기관 등에 위탁해 대행하도록 체결하는 협정이다.
KOMSA는 지난해 7월 대행기관으로 지정됐다. 이후 평택, 대산, 군산, 동해 등 4개 권역 14개 항만시설을 시작으로 보안심사 권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으며, 올해는 인천, 목포, 포항, 여수, 마산 등 총 9개 권역으로 심사 범위를 넓혔다. 현재까지전체 심사 대상 120개소 중 65개 시설에 대한 보안심사를 완료했다.
항만시설 보안심사는 항만시설 보안계획 이행 여부, 출입통제 체계, 보안장비 운영 상태, 보안 교육·훈련 실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절차다.
KOMSA는 철저한 보안심사를 통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고, 해당 항만시설의 시정·개선 조치를 통해 잠재적 보안위험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향후 KOMSA는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항만보안 교육기관 지정과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 국가 항만보안 관리체계 강화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안영철 KOMSA 이사장은 "지난 1년간 전국 단위 항만시설 보안심사 수행체계를 구축하고 심사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집중해 왔다"며 "앞으로도 공공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객관적이고 실효성 있는 보안심사를 수행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항만보안 관리체계 확립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bsc9@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