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륜당, 정책자금으로 계열 대부사 저리 지원"…최대 347억 과징금 가능

경제

뉴스1,

2026년 7월 06일, 오후 12:00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2024.11.12 © 뉴스1 김기남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명륜진사갈비' 브랜드 운영사 명륜당의 부당지원 혐의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산업은행 등의 정책자금을 계열 대부업체에 저리로 지원한 혐의다.

6일 공정위에 따르면 명륜당은 가맹점주 대출을 위해 설립한 계열 대부업체에 정상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려준 혐의를 받는다.가맹사업자가 이처럼 계열 대부업체를 통해 가맹점주 대출용 자금을 저리로 공급한 행위가 공정위 제재 절차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 과징금 고시상 최고 부과기준율이 적용될 경우 산술적으로 최대 347억 원 수준의 과징금이 산정될 수 있다.

공정위는 명륜당과 계열 대부업체 14곳의 공정거래법상 부당 지원행위 위반 혐의에 관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피심인들에게 송부해 심의 절차를 개시했다고 6일 밝혔다.

대상 대부업체는 △삼정엔젤네트웍스 △벤처엔젤네트웍스 △케이비엔젤네트웍스 △제이에스엔젤네트웍스 △에스엠엔젤네트웍스 △엠브이엔젤네트웍스 △디와이엔젤네트웍스 △에이치에스엔젤네트웍스 △이에스엔젤네트웍스 △지에스엔젤네트웍스 △굿투비 △엔에이치엔젤네트웍스 △비아이엔젤네트웍스 △아이제이엔젤네트웍스다.

심사보고서는 공정위 심사관이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행위 사실과 위법성, 제재 의견을 담은 문서다. 다만 위원회의 최종 판단을 구속하지 않으며, 향후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재 여부와 수위가 결정된다.

심사관은 명륜당이 2021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4년 3개월간 자신이 설립한 대부업체들에 정상금리보다 상당히 낮은 금리로 자금을 대여해 과도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명륜당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대부업체 14곳을 순차적으로 설립한 뒤 산업은행 정책자금 등을 받아 각 업체에 100억 원 한도로 자금을 대여했다. 대부업체들은 이를 다시 명륜당 가맹점주에게 빌려준 구조다.

통상 계열사에 저리 자금을 제공한 부당지원 사건은 적지 않았지만, 가맹사업자가 가맹점주 대출을 위해 계열 대부업체를 설립하고 이들 업체에 저리 자금을 공급한 방식은 처음이다.

당시 대부업체들은 신생 업체여서 독자적인 자금조달이 쉽지 않았으나, 명륜당으로부터 연 4.6% 수준의 저금리 자금을 제공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심사관은 이들이 정상적으로 부담했어야 할 이자보다 적은 이자를 낸 결과 약 217억 원의 경제상 이익을 지원받았다고 봤다.

심사관은 이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9호의 부당 지원행위에 해당하는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법인과 관련 임직원에 대한 고발 의견을 위원회에 제시했다.

공정위 과징금 고시상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되면 부당지원금액의 120~160% 범위에서 과징금이 산정될 수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사건에서는 부당지원금액 217억 원에 최고 부과기준율인 160%를 적용, 과징금은 산술적으로 최대 347억 원 수준이 될 수 있다.

저리 자금 대여 사건에서 부당지원금액은 정상금리와 실제 적용금리의 차이로 지원받은 회사가 절감한 이자비용을 뜻한다.

피심인들은 심사보고서를 받은 뒤 서면 의견을 제출하고 증거자료 열람·복사를 신청하는 등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 절차를 거친 뒤 전원회의를 열어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thisriv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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