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 대신 전자증명서…농산물 검역, 22개국과 실시간 연결

경제

뉴스1,

2026년 7월 07일, 오전 11:00

농림축산식품부 전경(농림축산식품부 제공) 2025.03.26 © 뉴스1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전자식물검역증명서(ePhyto) 교환 대상국을 아르헨티나와 유럽연합(EU) 4개국(프랑스·이탈리아·덴마크·몰타)까지 확대하고, 지난 6일부터 전자증명서 전송 현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역본부는 2021년 미국과 전자식물검역증명서 교환을 시작한 이후 뉴질랜드, 호주, 칠레, 태국 등으로 대상을 확대해 왔으며, 올해 1월 기준 17개국과 상용화한 데 이어 이번에 5개국을 추가하면서 교환 대상국은 모두 22개국으로 늘어났다.

전자식물검역증명서는 수출국 식물검역기관이 국제식물보호협약(IPPC) 표준양식에 따라 검역증명서를 전자문서 형태로 발급하고, IPPC 국제 전산망을 통해 수입국 검역기관에 직접 전송하는 시스템이다.

기존 종이 검역증명서는 국제우편이나 특송을 통해 전달돼 상대국 도착까지 수일이 걸렸지만, 전자증명서는 발급 즉시 상대국 검역당국으로 전송된다. 이에 따라 검역증명서 발급과 제출에 소요되는 시간이 크게 단축되고 통관 절차도 한층 신속해질 전망이다. 또 전자 방식으로 정보를 교환함에 따라 증명서 위·변조 위험을 줄여 검역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는 평가다.

검역본부는 이와 함께 농산물 수출입업체 등 민원인이 검역본부 누리집과 식물검역 온라인 민원시스템을 통해 전자증명서의 전송·수신 현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조회 서비스도 새롭게 도입했다.

그동안 민원인은 전자식물검역증명서의 전송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검역기관에 별도로 문의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최정록 검역본부장은 "전자증명서는 검역 행정의 디지털 전환을 대표하는 서비스로, 수출입 검역의 신속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면서 "올해 하반기에는 유럽연합(EU) 11개국과도 상용화하고 향후 필리핀, 중국 등 아시아 지역 주요 교역국과도 협의를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9월 5일부터 소량 종자류·수분용 화분을 수입할 때도 식물검역증명서 첨부가 의무화된다. 검역본부는 국제 교역 및 해외여행 활성화에 따른 과수화상병 등 수입 금지 병원균과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유입 차단을 강화하기 위해 소량 종자류와 수분용 화분 수입 시 반드시 수출국의 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관련 고시를 개정해 지난달 5일 발령했다.

euni1219@news1.kr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