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전국에 비가 내린 6일 경기 화성시 병점구 경기대로에서 차량이 빗속을 서행하고 있다. 2026.7.6 © 뉴스1 김영운 기자
여름 휴가철과 장마 시기인 7~8월에는 자동차 사고와 침수 피해가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융감독원은 고속도로 2차 사고의 치사율이 일반 사고보다 약 5배 높은 만큼 사고 발생 시 운전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8일 금융감독원은 여름 휴가철과 장마 시기(7~8월) 고속도로 2차 사고와 침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행동요령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여름 휴가철에는 장거리 운전과 집중호우 등으로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평소보다 안전운전에 더욱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고속도로 2차 사고 건수는 2021년 50건에서 지난해 65건으로 4년 새 30% 증가했다. 같은 기간 사상자 수도 63명(사망 28명·부상 35명)에서 92명(사망 25명·부상 67명)으로 46% 늘었다.
여름철(7~8월) 침수 피해 규모는 최근 5년 평균 443억 원으로 평상시(203억 원)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최근 5년간 평균 침수 피해 건수는 7035건이며, 이 가운데 65%(4589건)가 장마 시기인 7~8월에 집중됐다.
이에 금감원은 2차 사고와 침수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사고 예방부터 사고 발생 시 행동요령까지 안내했다.
우선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무엇보다 운전자의 안전을 먼저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운전자 안전을 확보한 뒤에는 '교통사고 발생 시 처리요령'에 따라 △비상등 켜기 △트렁크 열기 △가드레일 밖으로 대피하기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신고하기 순으로 행동할 것을 당부했다.
또 우천 시에는 시야 확보가 어렵고 노면이 미끄러워 제동거리가 길어질 수 있는 만큼 평소보다 감속 운전과 안전거리 확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긴급대피알림 서비스'를 통해 침수 위험지역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알림을 받을 경우 즉시 안전한 장소로 이동해 인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타이어 펑크나 연료 부족 등 예상치 못한 긴급상황에는 '긴급출동서비스' 특약을 활용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또 '차량단독사고 손해 특약'에 가입한 경우 침수 등 다른 차량과 충돌하지 않은 사고도 보상받을 수 있으며,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jcppark@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