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철 車 침수 비상…보험 특약부터 확인하세요

경제

이데일리,

2026년 7월 08일, 오전 06:00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여름 휴가철과 장마를 앞두고 고속도로 2차 사고와 차량 침수 피해가 늘어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에게 사고 예방과 보험 활용 요령을 안내했다.

손해보험사들이 침수 예방 조직 운영과 긴급출동 체계 정비 등을 통해 장마철 차량 침수 피해 최소화에 나서고 있다.(사진=챗GPT)
손해보험사들이 침수 예방 조직 운영과 긴급출동 체계 정비 등을 통해 장마철 차량 침수 피해 최소화에 나서고 있다.(사진=챗GPT)
금융감독원은 8일 여름철 장거리 이동과 집중호우로 사고 위험이 커지는 7~8월을 맞아 고속도로 2차 사고와 침수사고 예방을 위한 행동요령과 자동차보험 활용 방안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고속도로 2차 사고는 최근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사고 건수는 2021년 50건에서 지난해 65건으로 30% 늘었고, 인명피해는 같은 기간 63명에서 92명으로 46% 증가했다. 특히 2차 사고 치사율은 최근 3년 기준 43.8%로 일반 교통사고(8.8%)의 약 5배에 달했다.

금감원은 사고 발생 시 차량 안이나 주변에 머무르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며 우선 갓길 밖 안전한 장소로 대피한 뒤 사고 증거를 확보하고 보험사와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름철 침수 피해도 대부분 장마 기간에 집중됐다. 최근 5년간 차량 침수 피해는 연평균 7035건으로, 이 가운데 65%인 4589건이 7~8월에 발생했다. 침수 피해액도 장마철 평균 443억원으로 평상시(203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금감원은 장마철에는 와이퍼와 타이어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기상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는 등 빗길 안전운전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자동차보험 가입 정보를 활용해 침수 위험 지역 차량에 대피를 안내하는 ‘긴급대피알림 서비스’를 적극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보험 측면에서는 여름휴가 출발 전 긴급출동서비스 특약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침수 피해에 대비하려면 ‘차량 단독사고 손해 특약’ 가입 여부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자기차량손해 담보만 가입한 경우에는 다른 차량과의 충돌이나 도난만 보상 대상이지만, 차량 단독사고 손해 특약에 가입하면 침수와 화재, 낙뢰, 단독 충돌 등으로 발생한 차량 피해도 보상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또 침수 사고가 자기 과실이 없는 자연재해로 인정되면 보험료는 할증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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