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3일 홈플러스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3월 법정관리에 들어간 지 1년 4개월 만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홈플러스. 2026.7.3 © 뉴스1 안은나 기자
법원이 지난 3일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하면서 홈플러스 점포와 몰 상권에 입점한 업체들의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다. 아성다이소·CJ올리브영 등 홈플러스 내 임차매장은 물론, 홈플러스와 같은 건물 또는 몰에 위치한 영화관 업계도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 회생 문제가 1년여간 이어지면서 입점 업체들은 그동안 회생절차 진행 상황을 지켜보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법원이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한 이후 점포 철수, 재계약 여부, 직원 재배치 등 보다 구체적인 대응을 검토해야 하는 국면에 들어섰다.
다만 홈플러스가 법원 결정일인 지난 3일로부터 14일 이내 즉시항고에 나설 경우 회생절차 폐지 결정이 뒤집힐 가능성은 남아 있다.
계약 종료·별도 임대차…점포별로 갈리는 대응
CJ올리브영은 현재 홈플러스 내 25개 매장을 운영 중이다. CJ올리브영 관계자는 "매장별 계약 종료 시점에 맞춰 폐점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장 일괄 철수에 나서기보다는 점포별 계약 기간과 상권 상황을 따져 순차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아성다이소는 홈플러스 내 운영 중인 매장이 40여 개다. 아성다이소 관계자는 "폐점·철수 사례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향후 상황을 지켜보며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홈플러스 회생 문제가 1년여간 이어져 온 만큼 일부 점포는 이미 계약 만료나 폐점 일정에 따라 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영화관 업계는 홈플러스와 직접적인 계약 관계는 제한적이라고 선을 그었다. CJ CGV나 롯데시네마는 통상 홈플러스와 직접 계약을 맺는 형태가 아니라, 보통 건물주가 있는 몰에 입점하는 구조다. 홈플러스도 같은 건물의 입주사인 개념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CJ CGV 관계자는 "아예 영향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지금 상황에서 직접적인 연관성을 말하기에는 섣부르다"며 "계속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홈플러스와 같은 건물 또는 몰에 위치한 CGV 지점은 5개 안팎으로 파악됐다.
법원이 3일 홈플러스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3월 법정관리에 들어간 지 1년 4개월 만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홈플러스. 2026.7.3 © 뉴스1 안은나 기자
롯데시네마도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입장이다. 직영 기준 홈플러스와 같은 건물에 입점한 롯데시네마는 파주운정 1곳뿐이다. 이와 관련 롯데시네마 측도 "해당 지점은 홈플러스가 아닌 별도 건물주가 있어 홈플러스 상황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홈플러스 폐점 가능성이 현실화할 경우 점포별 영향은 계약 구조에 따라 갈릴 것으로 보고 있다. 다이소·올리브영처럼 홈플러스 점포 내 임차매장 형태로 운영되는 곳은 폐점과 함께 영업 종료나 이전 검토가 불가피할 수 있다. 반면 CGV·롯데시네마처럼 같은 건물 또는 몰에 입점한 영화관은 건물주와 별도 계약 여부에 따라 영업을 이어갈 수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계약 주체가 홈플러스인지, 건물주인지에 따라 법적 영향은 다르겠지만 홈플러스가 빠지면 집객력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며 "특히 마트가 핵심 앵커 역할을 해온 점포라면 주변 임차매장이나 식음료 매장도 매출 영향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안은 홈플러스 한 기업의 회생 문제를 넘어 홈플러스를 중심으로 형성된 몰 상권과 입점 업체들의 영업 전략에도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번지는 모습이다.
somangchoi@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