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페어몬트 엠베서더 호텔에서 열린 '제20회 임산부의 날 기념행사'에서 임산부와 남편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10.10 © 뉴스1 황기선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사업을 7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사업은 먹거리에 민감한 임산부에게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해 출산·양육 부담을 덜고,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인 소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시범사업으로 운영되며 매년 약 8만 명의 임산부에게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한 바 있다.
시범사업 당시 높은 이용자 만족도와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 효과가 인정되면서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됐고, 올해부터 사업이 재개됐다.
올해 지원 대상은 전국 임산부 16만 명이다. 선정된 임산부는 본인 부담금 4만8000원만 내면 모두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구매할 수 있다. 주문 금액의 80%는 정부가 지원하고, 나머지 20%는 본인이 부담하는 방식이다.
꾸러미에는 정부 인증을 받은 유기농산물, 무농약 농산물, 유기가공식품, 유기축산물, 유기수산물 등이 포함된다. 필수 공급 품목도 기존 시범사업 당시 35개에서 올해 55개로 20개 늘려 임산부들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했다.
신청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신청일 기준 임신부이며, 소득이나 영양 상태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영양플러스사업이나 농식품부의 농식품바우처사업 지원을 받는 임산부는 중복 신청할 수 없다.
신청은 전용 온라인 사이트인 에코이몰에서 가능하며,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경우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시·군·구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정부는 사업 추진을 위해 시·도별 공급업체 선정을 마치고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자격 검증을 거쳐 최종 선정된 임산부는 오는 7월 20일부터 온라인으로 꾸러미를 주문할 수 있다.
다만 신청 접수와 꾸러미 공급 일정은 지역별로 다르므로 에코이몰(www.ecoemall.com)이나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일정을 확인한 뒤 신청해야 한다.
이시혜 농산업혁신정책관은 "임산부들의 관심과 호응이 높았던 사업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사업이 미래세대와 친환경농업인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uni1219@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