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 USTR에 "'강제노동 301조 관세' 근거 부족…재고돼야"

경제

뉴스1,

2026년 7월 08일, 오전 11:29

한국 정부가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한 강제노동 관련 의견서. (USTR 홈페이지 갈무리) 2026.7.8/뉴스1

한국 정부는 미국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무역 방지 체계를 문제 삼아 예고한 12.5%의 관세 부과 방침에 대해서 재고돼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7일(현지시간) 미 무역대표부(USTR)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주미 한국대사관 명의의 의견서를 통해 "USTR이 한국이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을 수입해 미국 상권에 부담을 준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이는 사실적 근거가 부족할 뿐 아니라 한국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충분한 분석도 결여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법적 틀 마련, 국제 의무 비준, 민간 부문의 공급망에서 강제노동 상품 배제 장려 등 다각적인 정책을 이미 시행하고 있다"며 "한국은 한미 공동 합의서에서 약속한 강제노동 상품 수입 근절을 위한 공동 노력에도 전념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한국은 이번 조치가 과도하며 재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의견서에서 한국 정부는 USTR이 관세 부과의 근거로 인용한 국제에너지기구(IEA)의 보고서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정부는 "IEA 보고서와 USTR 보고서 모두에서 해당 언급은 수치적인 무역 통계에 대한 설명에 그칠 뿐, 해당 경제권으로의 강제노동생산물 수입에 관한 어떠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는다"며 "보고서는 특정 경제권의 강제노동 생산 폴리실리콘 수입 사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만, 한국의 강제노동 생산 폴리실리콘 수입에 대해서는 우려가 제기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보고서 부록에 한국이 강제노동 폴리실리콘을 들여와 가공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한 나라가 아니라고 명시돼 있다고도 언급했다.

정부는 "한국은 미국의 조치가 적절하지도 않고, 불필요하다는 것이 기본입장"이라며 "만일 미국이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한국은 당초 제안된 것보다 더 유리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은 전략적 무역투자협정에 따른 양국 간의 굳건한 관계를 고려해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위와 같은 한국적 견해를 충분히 참작하여 양국 모두에게 상호 이익이 되는 최종 결정을 내려 달라고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무역협회도 앞서 USTR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미국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연기해 양국이 양자 협력 및 규제 조정에 대해 논의할 기회를 갖도록 해야 한다"며 "연기가 어렵다면 미국이 한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0%로 인하하여 다른 국가들에 적용되는 관세율과 일치시켜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USTR은 지난달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거래를 효과적으로 차단하지 못한 60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 지난 2일에 10% 또는 1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한국은 강제노동 생산품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의 도입과 집행이 모두 미흡하다고 평가된 54개 경제권에 포함돼 12.5% 관세 적용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seungjun24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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