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지난해부터 시행한 6·27 대책에 따라 수도권·규제지역에서는 최대 6억원까지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으나 KB국민은행은 자체적으로 한도를 50% 축소해 선제적인 관리에 나선 것이다.
단 이주비, 중도금, 잔금 등 집단대출과 기금 대출, 보금자리론, 전세사기 피해자 구입·경락 자금 대출은 이번 한도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금 증액이 없는 KB국민은행 대환대출 및 재대출, 상속에 의한 채무인수 역시 예외로 취급한다. KB국민은행은 “가계대출의 안정적인 관리 차원에서 가계여신 포트폴리오를 선제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