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리드웍스' SW 판매시장 100% 점유한 8개사 가격 담합…과징금 23.7억

경제

뉴스1,

2026년 7월 09일, 오후 12:00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 뉴스1 김기남 기자

산업용 소프트웨어 '솔리드웍스' 제품의 최저 판매가격을 정하고 거래처를 나눠 영업한 판매사업자 8곳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노드데이타 △메이븐 △솔코 △웹스시스템코리아 △위버맨시 △케이앤솔루션 △한영솔루텍 △프리즘 등 8개 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3억 7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위버맨시(4억 2900만 원) △노드데이타(3억 8800만 원) △메이븐(3억 7200만 원) △케이앤솔루션(2억 9200만 원) △한영솔루텍(2억 8600만 원) △솔코(2억 7100만 원) △프리즘(2억 5800만 원) △웹스시스템코리아(7600만 원)이다.

솔리드웍스는 다국적 소프트웨어 기업 다쏘시스템이 개발한 산업용 소프트웨어다. 기계, 가전, 의료기기 등 다양한 업종에서 제품 설계와 관리 등에 활용된다.

국내 솔리드웍스 제품군 시장 규모는 2023년 기준 547억 8200만 원으로 추산된다. 다쏘시스템코리아가 이들 8개 판매사업자를 통해 수요자에게 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8개 사의 국내 솔리드웍스 제품 판매시장 점유율은 100%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업체는 2021년 8월 사장단 회의를 통해 솔리드웍스 제품의 최저 판매가격을 합의한 뒤 2024년 7월까지 이를 실행했다.

또 특정 판매사업자가 기존에 거래하거나 먼저 영업을 시작한 거래처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자의 영업을 금지하기로 했다. 해당 거래처가 다른 사업자에게 견적을 요청하면 일정 금액 이상으로 견적을 제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가격 경쟁도 제한했다.

이들 업체는 2022년 3월과 2023년 6월 두 차례에 걸쳐 최저 판매가격과 유지보수 가격을 추가로 인상했다. 2022년 6월, 같은 해 9월, 이듬해인 2023년 1월에는 영업보호 기준을 강화하고 적용 대상도 확대했다.

합의 준수를 강제하기 위한 제재 방안도 마련했다.

최저 판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면 차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위반 사례가 3회 이상이면 협의회에서 퇴출하는 방식이다. 실제 2023년 6월에는 합의를 위반한 판매사업자를 퇴출하기도 했다.

담합은 기존 영업권 보호 정책이 중단된 뒤 시작됐다. 다쏘시스템코리아는 판매사업자들에게 일정 기간 특정 고객에 대한 독점적인 영업권을 부여해 왔지만, 2020년 말 공정위 조사 이후 해당 정책을 중단했다.

이후 판매사업자 간 경쟁이 심화하고 시장가격이 하락하자 이들 업체가 경쟁을 피하고 수익을 높이기 위해 최저가격과 영업보호 합의에 나선 것으로 공정위는 봤다.

담합 이후 솔리드웍스 제품 판매가격은 지속해서 상승했다. 주요 제품인 솔리드웍스 CAD의 2023년 3분기 평균 판매가격은 담합 이전인 2021년 2분기보다 53.81% 올랐다. CAD 제품군은 솔리드웍스 제품군 매출의 약 90%를 차지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제품 개발의 핵심 기초재인 소프트웨어 구입 비용을 높여 산업 경쟁력을 저해해 온 담합행위를 제재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 활동과 밀접한 산업용 소프트웨어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며 "최근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하한과 부과기준이 대폭 상향된 만큼 유사한 법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eohyun.shim@news1.kr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