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보험 가입액 '5000만원 이하' 63.4%…1년 생활비도 못 버틴다

경제

이데일리,

2026년 7월 09일, 오후 02:26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유가족의 생계 안정을 위한 종신보험 보장액이 가계지출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교육비 부담이 커지는 40대부터 사망자가 증가하는 만큼 적정 수준의 사망보장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가족의 생계 유지를 위한 종신보험이 연간 가계지출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가입되고 있다.(사진=챗GPT)
가족의 생계 유지를 위한 종신보험이 연간 가계지출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가입되고 있다.(사진=챗GPT)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주요 생명보험사 5곳의 종신보험 가입금액별 계약 건수 비중은 지난해 말 기준 10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가 63.4%로 가장 많았다. 1000만원 이하도 12.6%를 차지해 전체 가입자의 약 76%가 5000만원 이하의 사망보장을 선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가통계포털(KOSIS)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기준 가구당 연평균 소비지출은 4897만원이다. 현재 가입금액 수준을 고려하면 가장이 갑작스럽게 사망할 경우 지급되는 보험금만으로는 유가족의 생계를 장기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제적 부담이 가장 큰 시기에 사망 위험도 높아진다는 점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지난해 사망통계에 따르면 남성 사망자는 40대 6800명, 50대 2만 7000여명으로 40대부터 증가세가 본격화됐다. 여성 역시 40대 사망자가 3500명으로 집계됐다. 40대는 자녀 교육비 지출이 크게 늘어나는 시기인 만큼 가장의 갑작스러운 사망은 가계 소득 감소와 교육비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국가통계자료를 보면 남성 평균소득은 50대, 여성은 40대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이 활발한 시기에 가장이 사망할 경우 배우자의 소득 공백과 자녀 교육비 부담이 동시에 발생하면서 가계의 경제적 어려움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종신보험은 보험계약이 유지되는 동안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시기나 원인과 관계없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다만 가입 후 2년 이내 극단적 선택 등 약관상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최근에는 무(저)해지환급형과 보험금 체감형 상품 등을 통해 초기 보험료 부담을 낮춘 상품도 출시되고 있다. 보험금 체감형은 소비지출이 많은 40~50대에는 높은 사망보장을 유지하고, 은퇴 이후인 60세 이후에는 보험금을 줄이는 구조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종신보험은 가족의 생활비와 자녀 교육비 등을 고려해 필요한 사망보장 규모를 먼저 산정한 뒤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최근에는 다양한 상품 구조를 활용해 보험료 부담을 조절할 수 있는 선택지도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