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륜형 이륜자동차(ATV)에 물품을 싣지 못하도록 막던 규제가 안전기준을 마련해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선됐다. 농민과 소상공인들이 근거리 화물 운송으로 활용하기에 보다 편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에는 이륜자동차 중 2륜형과 3륜형에는 물품 적재가 가능했지만 사륜형(ATV)에는 물품 적재함 설치가 금지돼 있었다. 관련 안전규정이 전무한 탓에 아예 물품적재가 불법이 되는 상황이 지속됐다.
이에 따라 농어촌이나 골목 상권에서 사륜형 이륜차를 이용해 소규모 농산물이나 자재를 운반하던 사용자들은 단속의 위험을 무릅쓰거나 불편을 감수해야만 했다.
현장의 애로를 접한 옴부즈만은 사륜형 이륜차에도 물품 적재함을 달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지난해 12월 12일부터 사륜형 이륜자동차의 물품 적재함 설치를 공식 허용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운행안전을 위해 적재함은 위가 뚫려 있는 개방된 구조여야 하며 적재함 바닥 면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m 이내, 길이는 차량 앞뒤 바퀴 중심 간 거리(윤간거리)의 1.3배를 초과할 수 없다.
또한 화물 낙하 방지용 고정 장치를 반드시 설치하고 차체 뒷면에 최대적재량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제도 시행일 이후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는 차량부터 적용된다.
농업인과 소상공인들은 이번 조치를 크게 반기는 분위기이다. 충남의 한 농가 주민은 "그동안 밭에서 수확한 작물을 조금씩 옮길 때마다 적재함이 없어 참 곤란했는데, 이제 안전 규정에 맞춰 떳떳하게 짐을 실을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며 "현장을 잘 반영한 실효성 있는 규제 개선"이라고 전했다.
stopyu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