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전경.© 뉴스1 DB
정부가 고용보험 가입 기준을 기존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전면 개편하는 소득기반 고용보험 도입에 속도를 낸다. 월 60시간(주 15시간) 이상 근무 여부 대신 월 보수 80만 원 이상을 새로운 가입 기준으로 적용하고, 여러 사업장의 소득을 합산해 가입할 수 있는 제도도 신설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0일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해 공단 노사와 함께 소득기반 고용보험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같은 날 정부는 관련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편은 국세청 소득자료와 연계해 근로시간이 아닌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초단시간 노동자 등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를 포괄하는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고용보험'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고용보험 적용 기준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개편
가장 큰 변화는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월 보수 80만 원 이상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정부는 주 15시간 근무하는 신규 가입자의 평균 월 보수가 약 79만 원이고, 노무제공자의 적용 기준도 80만 원인 점을 고려해 기준을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향후 기준 조정 시에는 물가와 임금 상승률, 적용 대상 확대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도록 했다.
또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위해 보수 합산제도를 새로 도입한다. 각각의 사업장에서 받는 보수가 80만 원에 미치지 않더라도 여러 사업장의 소득을 합산해 80만 원 이상이면 본인 신청을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료 부과 방식도 바뀐다. 사업주가 매년 한 차례 제출했던 연 보수총액 신고는 폐지하고, 매월 보수를 신고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사업주의 신고 부담도 줄일 계획이다.
사회복지분야 비영리법인 대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선정기준 개선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3월부터 전담 TF를 구성해 국세청과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등과 협업하며 제도 시행을 준비 중이다. 국세청 소득자료 약 2510만 건과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해 보험료 부과·정산 체계를 새롭게 구축하고,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와 모바일 앱, 원클릭 신고서비스, 챗봇 상담 등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회복지 분야 비영리법인의 우선지원 대상기업 선정 기준도 개선한다. 기존에는 상시근로자 300명 이하만 기준으로 삼았지만, 앞으로는 상시근로자 300명 이하 또는 사업수익 600억 원 이하를 충족하면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김 장관은 "소득기반 고용보험은 일하는 모든 사람을 국가가 책임지고 안아주겠다는 '전 국민 고용보험'의 첫걸음"이라며 "소득기반 고용보험을 시행함으로써 저소득·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나아가, 인적용역사업소득자를 중심으로 노무제공자에 대한 적용범위를 넓히는 등 고용보험의 적용 대상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uni1219@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