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의 완성' 포스터/사진제공=KBS
드라마 '결혼의 완성'은 이혼 직전 납치된 아내를 구하기 위해 인면수심의 범죄자와 극한의 사투를 벌이는 한 남자의 이야기를 그린 범죄 스릴러다.
강태주는 척추신경 미세수술 분야의 최고 실력자로 꼽히는 우리함께병원의 간판 의사다. 언제나 환자를 우선시한다는 신념을 가진 의사이자 병원 창립자인 장인과 병원 이사장인 아내를 둔 덕분에 병원 사람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고 있다.
하지만 정작 태주는 병원에서도, 집에서도 편할 곳이 없다. 아내 고세윤과의 이혼을 고민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윤과는 밥도, 잠도, 출퇴근도 따로다. 어느 순간부터 세윤은 태주에게 말조차 걸지 않고, 마주칠 때마다 미움과 증오를 드러낸다.
어느 날 태주는 어머니가 운영하는 추어탕집을 찾아 형과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을 이용해 귀가한다.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깬 태주에게 '알수없는번호'로 전화 한 통이 걸려 온다. 전화를 건 사람은 자신을 전날 밤 대리기사라고 소개하며 아내 세윤을 납치했다며 돈을 요구한다.
아내 납치 사건은 드라마 속 이야기지만, 대리운전 중 교통사고는 현실에서 적지 않게 발생한다. 그렇다면 대리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은 어떻게 보상될까.
우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운행으로 타인을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운행은 단순히 운전대를 잡는 행위가 아니라 자동차를 자신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 운전은 대리기사가 했더라도 차주의 이동 목적을 위해 차량이 운행된 만큼 차주 역시 '운행자'로서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
이에 따라 대리운전 중 발생한 인명 피해는 차주의 자동차보험과 대리기사가 가입한 대리운전보험이 함께 보상한다.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은 의무보험인 대인배상Ⅰ과 임의보험인 대인배상Ⅱ로 구분된다. 대인배상Ⅰ은 법정 한도 내에서 피해자를 보상하고, 대인배상Ⅱ는 이를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담보다. 대부분 무한으로 가입한다.
이에 따라 대리운전 중 과실로 인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 우선 차주의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Ⅰ에서 법정 한도까지 보상하고, 이를 초과하는 손해는 대리기사가 가입한 대리운전보험에서 보상한다.
또 대리기사와 차주의 신체상 피해는 대리운전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담보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상대방 차량이나 시설물 손해는 원칙적으로 대리기사가 가입한 대리운전보험의 대물배상 담보에서 처리된다. 차주의 자동차보험에서는 일반적으로 대물배상이 이뤄지지 않는다.
이는 자동차보험 약관상 대리운전자와 같은 자동차취급업자가 피보험자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대리운전보험의 보상 한도가 부족하더라도 초과 손해가 차주의 자동차보험으로 자동 전가되는 것은 아니다.
대리운전 중 운행하던 고객 차량이 파손된 경우에는 대리운전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를 통해 보상한다.
다만 대리기사가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보상 한도가 부족하면 차주의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서 우선 보상받을 수 있으며, 이후 보험사는 대리기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jcppark@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