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도 나선 이케아 논란…“용납 못해” 엄정 대응 경고

경제

이데일리,

2026년 7월 12일, 오전 09:26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글로벌 가구기업 이케아코리아의 ‘육아휴직 복귀 직원 부당 처우’ 의혹이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고용노동부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인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히면서 외국계 기업의 노동권 보호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케아 강동점 외관(사진=이케아코리아)
이케아 강동점 외관(사진=이케아코리아)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은 이케아코리아가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귀한 직원에게 불리한 인사 조치를 했다는 내용의 진정을 접수받아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육아휴직 복귀자의 원직 복귀 원칙이 지켜졌는지 여부다. 진정을 제기한 이케아 직원 A씨는 육아휴직 복귀 전 회사로부터 기존 직무로 복귀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지만 실제 복귀 이후 자신이 맡았던 조직이 통폐합됐다는 이유로 임원급 직책에서 평사원으로 강등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또 인사 조치에 반발하자 회사 측으로부터 퇴사를 권유받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현장직 발령을 통보받는 등 불이익을 겪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논란은 정치권으로 확산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철저히 조사해서 사실로 밝혀진다면 국제적 기준에 맞게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엄포를 놓으면서다.

이 대통령은 “한때 다른 나라에서는 모범적인 글로벌 기업이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반노동적이고 불투명한 경영을 해 빈축을 사는 경우가 있었다”며 “우리 기업도 해외에서 반노동 비상식 행태를 보여서는 안 되는 것처럼 외국 기업도 국내에서 그래서는 안 된다”고 질타했다.

대통령이 직접 외국계 기업의 노동 문제를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이번 사안은 개별 노사 갈등을 넘어 외국계 기업의 노동 기준 준수와 육아휴직 보호 제도의 실효성을 점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부 조사 결과에 따라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여부는 물론 외국계 기업의 인사·노무 관행 전반에 대한 논의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재명 대통령(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사진=연합뉴스)
회사 측은 조직 효율화를 위한 개편일 뿐 특정 개인을 겨냥한 조치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케아코리아 측은 “조직 개편은 특정 개인이 아니라 조직과 직무를 중심으로 이뤄졌고 관련 법규와 내부 정책에 따라 동일한 원칙과 절차를 적용했다”라며 “A직원에 대해서는 어떠한 불이익 조치도 이뤄진 바 없고 현재도 동일한 직위와 직무로 회사에 재직 중”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이케아 코리아는 대한민국의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존중하며 모든 인사 및 조직 운영 과정에서 이를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면서 “고용노동부 조사와 관련해 회사는 관계 기관의 절차에 성실히 협조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를 통해 객관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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