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케아 강동점 외관(사진=이케아코리아)
논란의 핵심은 육아휴직 복귀자의 원직 복귀 원칙이 지켜졌는지 여부다. 진정을 제기한 이케아 직원 A씨는 육아휴직 복귀 전 회사로부터 기존 직무로 복귀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지만 실제 복귀 이후 자신이 맡았던 조직이 통폐합됐다는 이유로 임원급 직책에서 평사원으로 강등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또 인사 조치에 반발하자 회사 측으로부터 퇴사를 권유받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현장직 발령을 통보받는 등 불이익을 겪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논란은 정치권으로 확산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철저히 조사해서 사실로 밝혀진다면 국제적 기준에 맞게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엄포를 놓으면서다.
이 대통령은 “한때 다른 나라에서는 모범적인 글로벌 기업이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반노동적이고 불투명한 경영을 해 빈축을 사는 경우가 있었다”며 “우리 기업도 해외에서 반노동 비상식 행태를 보여서는 안 되는 것처럼 외국 기업도 국내에서 그래서는 안 된다”고 질타했다.
대통령이 직접 외국계 기업의 노동 문제를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이번 사안은 개별 노사 갈등을 넘어 외국계 기업의 노동 기준 준수와 육아휴직 보호 제도의 실효성을 점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부 조사 결과에 따라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여부는 물론 외국계 기업의 인사·노무 관행 전반에 대한 논의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재명 대통령(사진=연합뉴스)
이케아코리아 측은 “조직 개편은 특정 개인이 아니라 조직과 직무를 중심으로 이뤄졌고 관련 법규와 내부 정책에 따라 동일한 원칙과 절차를 적용했다”라며 “A직원에 대해서는 어떠한 불이익 조치도 이뤄진 바 없고 현재도 동일한 직위와 직무로 회사에 재직 중”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이케아 코리아는 대한민국의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존중하며 모든 인사 및 조직 운영 과정에서 이를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면서 “고용노동부 조사와 관련해 회사는 관계 기관의 절차에 성실히 협조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를 통해 객관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