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비 깎아주고 뒷광고…공정위, 뷰·에이비·디에이 성형외과 제재

경제

뉴스1,

2026년 7월 12일, 오후 12:00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수술비를 할인해 주는 대가로 홍보모델에게 성형수술 후기를 작성하게 하고도 광고라는 사실을 숨긴 성형외과 3곳에 시정명령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뷰성형외과 △에이비성형외과의원 △디에이성형외과 등 3곳에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사업자별 시정조치 내용은 △뷰성형외과(행위중지명령, 향후금지명령, 공표명령) △에이비성형외과의원(행위중지명령, 향후금지명령) △디에이성형외과(향후금지명령) 등이다.

이들은 대형 포털사이트를 통해 주로 노출된 성형외과 병의원 중 3개 사업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성형외과는 2018년부터 지난 5월 29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모델을 선발한 뒤 수술비 할인 등을 대가로 의료미용 앱과 인터넷 카페에 수술 후기를 작성하도록 하면서 경제적 이해관계를 기재하지 않도록 했다.

또 홍보모델들이 작성한 후기를 모델별로 취합·편집해 병원 홈페이지에 게시하면서도 수술비 할인 등 대가를 제공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이들은 서류심사와 개별 연락, 내원 상담 등을 거쳐 홍보모델을 선발한 뒤 수술 후기 제공 등을 조건으로 광고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카카오톡을 통해 수술 전 상담부터 수술 후까지 계약기간 동안 후기를 작성하도록 관리했다. 통상 수술 전 1회와 수술 후 1년간 매달 후기를 올리도록 했으며, 글자 수를 지정하거나 수술 전후 사진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요구하기도 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일부 병원은 홍보모델에게 보증금을 내도록 한 뒤 후기와 사진 등 자료 전달이 끝나면 돌려주는 방식으로 계약 이행을 관리했다.

병원별 광고 기간을 보면 뷰성형외과는 2021년 4월부터 인터넷 카페에, 같은 해 6월부터 병원 홈페이지에 후기 광고를 게재했다.

에이비성형외과의원은 2021년부터 지난 5월까지 인터넷 카페와 모바일 앱에, 2023년 7월부터 지난 1월까지 홈페이지에 후기 광고를 올렸다. 디에이성형외과는 2018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홈페이지에 광고했다.

공정위는 수술 후기가 소비자가 성형외과를 선택할 때 중요하게 고려하는 정보인 만큼 경제적 대가 지급 사실을 숨기면 소비자가 이를 자발적이고 객관적인 후기라고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이 같은 행위가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해 관련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공정위는 지난달 11일 성형외과의사회, 대한의사협회와 간담회를 열고 표시광고법 규정과 위반 사례를 안내했다.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의료법 위반 의심 사실은 보건복지부에 공유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제적 대가를 지급받고 후기를 작성했다면 실제 수술을 받은 소비자가 쓴 후기라도 이를 밝히지 않을 경우 기만 광고에 해당한다"며 "온라인 플랫폼 등 마케팅 채널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는 부당 광고를 지속해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seohyun.sh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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