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전경. (보건복지부 제공)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가족·친인척을 종사자로 등록하거나 제공하지 않은 방문요양 서비스를 청구하는 등 부당청구가 의심되는 장기요양기관 44곳에 대해 정부가 현지조사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3일부터 10월까지 약 4개월간 장기요양기관 44곳을 대상으로 기획 현지조사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장기요양기관 기획 현지조사는 장기요양보험제도 개선과 올바른 급여비용 청구문화 정착을 위해 매년 실시하는 행정조사다. 관할 지방정부가 주관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원한다.
이번 조사 대상은 10년 이상 운영 중이면서도 그동안 현지조사를 받지 않은 기관 가운데 운영 실태와 급여비용 청구 유형 등을 분석해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된 곳이다.
대상 기관에는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기관 등이 포함됐다.
복지부는 신고된 종사자가 실제 적정하게 근무했는지, 방문요양 서비스 제공 내용과 급여비용 청구 내역이 일치하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특히 수급자의 실제 서비스 이용 여부와 서비스 시간 준수 여부, 방문요양 사회복지사의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 적정 사용 여부, 인력 배치와 종사자 근무 실태 등을 점검한다.
대표자의 가족이나 친·인척인 직원을 실제 근무한 것처럼 꾸며 인건비를 지출하고 인력 추가배치 가산금을 청구하거나, 사회복지사가 급여관리 업무를 하지 않고도 배치 가산금을 청구한 사례 등이 주요 부당청구 의심 유형이다.
방문요양 사회복지사가 급여 제공시간 이외에 방문해 태그를 전송한 뒤 급여비용 청구 과정에서 직접입력 방식으로 수정해 가산금을 청구하는 사례도 조사 대상이다.
점검 결과 불법행위가 확인된 기관에는 부당하게 지급된 급여비용을 환수하고 행정처분 등 엄정한 조치를 할 방침이다.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투명한 운영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기획 현지조사를 통해 건전한 급여 청구 문화가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seohyun.shim@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