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중 시력 교정용 안경이 파손됐습니다.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금융감독원은 13일 여름 휴가철 성수기를 맞아 여행자보험 가입 수요가 늘자 보험의 보장 범위와 주요 분쟁조정 사례를 안내했다.
여행자보험은 국내·외 여행 중에 발생한 '신체의 사망·후유장해, 상해·질병으로 인한 치료비와 휴대품 분실, 배상책임, 항공기 지연 등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를 보장하는 종합보험이다.
보장 범위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인보험은 여행 중 사고로 인해 발생한 사망·후유장해, 상해·질병으로 인한 입·통원 치료비 등을 보상한다. 물보험은 여행 중에 발생한 휴대품 손해, 타인의 재물에 손해를 입힌 배상책임, 항공기 수하물 분실 및 항공기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 등을 보상한다.
금감원이 소개한 주요 분쟁조정 사례를 보면 화산 분출로 귀국 항공편이 결항하자 다른 공항으로 이동해 대체 항공편을 이용한 피보험자가 재발권 항공권 비용과 공한 간 이동 교통비 등을 청구한 사례가 있다.
이 경우 약관상 항공편이 4시간 이상 지연·취소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다. 피보험자가 1시간 30분 뒤 출발하는 다른 항공권을 발권해 귀국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공항 간 이동 교통비와 지연 발생 이전에 발생한 간식비는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출국 항공편은 지수형(지연 시간에 비례), 귀국 항공편은 실손형(실제 지출 비용 한도 내 보상) 지연 보상 특약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귀국 항공편이 약 5시간 지연돼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실제로 지출한 비용이 없어서 지급이 거절된 사례도 있다.
여행 중 사고로 파손된 시력 교정용 안경에 대한 보험금 청구는 약관상 안경이 휴대품이 아닌 신체보조장구(면책대상)로 해당해 보상받지 못했다.
이외에도 항공 위탁 수하물 운송 중 캐리어 외부에 발생한 스크래치에 대한 청구 역시 기능상 지장이 생길 정도의 파손이 발생한 것으로 봉기 어렵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피보험자의 고의, 전쟁, 고위험 스포츠로 의한 상해·사망과 현금, 의치, 의족, 콘택트렌즈, 안경 등 보장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보험의 약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편 피보험자가 질병, 직업 등 고지사항을 정확히 알리지 않으면 사고 발생 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여러 개의 여행자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중복 보상은 되지 않고 손해액을 한도로 비례해서 보상된다.
자기부담금은 보상 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으로 자기부담금이 높을수록 보험료는 낮아진다. 통상 치료비 등 인보험(치료비 등)은 총의료비의 일정 비율로, 물보험(휴대품 분실 등)은 일정 금액으로 자기부담금이 부과된다.
bcha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