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돈 빼기 막는다" 금융권, 홈플러스 임차점포 대주단 자율협약 추진

경제

뉴스1,

2026년 7월 12일, 오후 12:13

법원이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내리면서 홈플러스가 파산 절차에 들어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 5일 서울 송파구 홈플러스 잠실점 내 매장의 모습. 2026.7.5 © 뉴스1 김진환 기자

금융당국과 금융권이 금융회사가 홈플러스 임차점포에 빌려준 자금을 회수하려면 대주단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홈플러스 임차점포 대주단 자율협약'을 추진한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7일부터 은행과 보험사,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사업장 재구조화를 위한 대주단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당시 임차점포 대출의 선·후순위 여부는 물론 만기, 연체 현황, 잔액 등 대출 전반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주 간담회를 열고 관련 방안을 논의했다"면서도 "협약 성사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임차점포 대출은 홈플러스가 보유한 자가점포 대출과 구조가 다르다. 자가점포는 홈플러스가 금융사로부터 직접 대출을 받지만, 임차점포는 임대인 혹은 금융사가 출자한 부동산펀드가 직접 대출받고 홈플러스가 이들에게 임차료를 지급하는 구조다.

만약 홈플러스의 청산이 현실화할 경우 홈플러스가 임대인 등에게 임차료 지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임대인에게 대출을 내준 금융사로 부실이 번질 수 있는 것이다.

이에 자율협약 초안에는 개별 금융회사의 단독 자금을 회수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담보권 행사와 대출채권의 제삼자 매각·양도 모두 대주단 전원 동의를 요건으로 한다.

지원 방안으로는 대주단 3분의 2 이상 동의 시 만기 연장이 가능하고 이자 납부가 곤란한 사업장에 대한 연체이자 면제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향후 금융당국·업계가 추가 논의를 거칠 예정이다.

한편 지난 3일 서울회생법원은 홈플러스가 제출한 수정 회생계획안의 자금 조달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해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홈플러스가 제출한 2000억 원의 자금 조달 가능성을 희박하다고 본 것으로, MBK와 메리츠금융그룹이 자금 투입에 대한 책임 공방 평행선을 달린 것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bc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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