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전경. (국세청 제공)© 뉴스1
고물가를 틈타 제품 가격을 올리면서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거나, 계열사에 이익을 몰아준 업체 114곳이 세무조사를 통해 적발돼 3195억 원을 추징당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4차례에 걸쳐 독·과점, 담합, 가공식품·농축수산물·생필품, 외식 프랜차이즈 등 117개 업체를 세무조사한 결과 지난달까지 114개 업체에 대한 조사를 종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 업체의 적출금액은 7698억 원, 추징세액은 3195억 원으로 집계됐다. 조세범칙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13건을 포함해 모두 33건의 범칙처분이 이뤄졌다.
특히 추징세액 상위 10개 업체의 추징액만 2480억 원으로 전체의 약 78%를 차지했다.
유형별로는 독·과점 등 시장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업체 9곳에서 가장 많은 1809억 원을 추징했다.
종합식품 제조업체인 A사는 과점시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제품 가격을 약 5% 인상한 뒤 유통업체에 입점하고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접대성 판매장려금 약 200억 원을 지급하고 이를 물류비로 변칙 회계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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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용역비를 과다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특수관계법인에 약 150억 원의 이익을 몰아준 사실도 적발돼 약 200억 원을 추징당했다.
가격·입찰 담합 업체 10곳에는 98억 원이 추징됐다.
전자부품 제조업체인 B사는 공공기관 입찰에서 낙찰 물량을 나누고 투찰가격을 공유하는 등 담합에 가담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업체다.
국세청 조사에서는 담합과 관련한 수수료 수억 원을 비용으로 부당하게 계상하고, 연구 업무 비전담 직원의 인건비 약 80억 원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올린 사실 등이 추가로 적발됐다. 사주 일가는 법인 신용카드를 골프장과 백화점, 유흥비 등에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이 업체에 약 40억 원을 추징했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29곳에서는 359억 원을 추징했다.
대형 F&B 프랜차이즈인 C사는 제품 가격을 그대로 두고 용량을 줄이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으로 사실상 가격을 인상했다.
이 업체는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원재료를 비싸게 사들여 이익을 몰아주고, 특정 계열사의 홍보비 약 20억 원을 대신 지급하는 등 법인소득 약 700억 원을 탈루한 것으로 조사돼 약 200억 원을 추징당했다.
예식·장례 업체 17곳에서는 모두 140억 원을 추징했다.
상조회사인 D사는 기존과 유사한 상품을 새로 내놓고 기존 상품을 폐지하는 방식으로 가격을 올린 뒤 계열사 공동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인건비와 홍보비 등 공동경비 약 30억 원을 초과 부담해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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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사주 자녀에게 급여와 해외 출장비 명목으로 수억 원을 지급하고, 사주가 개인적으로 고용한 가사도우미의 인건비도 법인 비용으로 처리했다. 국세청은 이 업체에 약 50억 원을 추징했다.
외환 부당 유출과 할당관세 악용 등으로 적발된 15개 업체에는 585억 원이 추징됐다.
한 식음료 제조업체는 할당관세 물량 상한을 피하기 위해 퇴직 직원 명의의 도관업체를 내세워 원재료를 수입하면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은 사실이 적발돼 70여억 원을 추징당했다.
국세청은 "독·과점 업종과 담합행위가 빈번한 업종, 민생밀접 업종 등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해 경제 여건을 핑계로 과도하게 가격을 올리면서 세금을 탈루한 업체는 즉시 조사 대상으로 선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세 포탈이나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 조세범칙행위가 적발되면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처벌받도록 단호히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seohyun.shim@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