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창업’ 멘토 기준 뒤늦게 신설…외부 지적에 제도 손질

경제

이데일리,

2026년 7월 12일, 오후 07:33

[이데일리 김세연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대국민 창업 프로젝트 ‘모두의 창업’ 멘토 자격 기준을 뒤늦게 신설했다. 그동안 심사에 관여하는 멘토 선정 기준을 운영기관 자율에 맡긴 운영 방식에 대한 비판 여론 때문으로, 산업계·학계·연구계 경력을 주요 자격으로 정했다.

(사진=모두의 창업 유튜브)
(사진=모두의 창업 유튜브)
12일 정부 및 중소기업 업계에 따르면 중기부는 ‘모두의 창업’ 1기 2라운드 자문에 참여하는 기술멘토에 대해 산업계·학계·연구계 경력 등을 포함한 총 7개 멘토 자격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기준은 △해당 분야 5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학·석사 혹은 7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박사 △전문 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5년 이상 해당 분야 경력을 갖춘 5급 이상 공무원 △10년 이상의 실무 경험 혹은 5년 이상의 연구개발경력이 있는 자 등이다. 중기부는 7개 중 최소 하나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들로만 기술멘토를 선정하는 전문가 풀을 구성하라고 운영기관들에 지침을 내렸다.

모두의 창업에서 도전자 아이디어를 심사·자문하는 ‘멘토’는 크게 3종류로 나뉜다. 가장 첫 단계인 1라운드 진출자 선발 및 종합 자문을 하는 ‘책임멘토’, 창업 아이디어 고도화 및 기술·전문분야를 자문하는 ‘기술멘토’, 선배 창업기업으로서 자문하는 ‘선배멘토’ 등이다. 이 중 2라운드부터 자문에 참여하는 기술멘토 기준을 우선적으로 도입한 상황이다.

앞서 1라운드부터 심사 및 자문에 참여한 책임멘토 집단은 명문화된 기준 없이 운영기관의 자율에 맡겨진 바 있다. 이데일리도 지난달 11일 ‘6만명 넘게 지원했는데…심사위원 규모도 모르는 ’깜깜이 심사‘’ 보도를 통해 멘토 1명의 평가에 합격 당락이 좌우되고 해당 멘토 선발 시 별도의 기준이 없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중기부는 ‘운영기관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멘토 선정 기준을 두지 않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 같은 중기부의 설명은 중기부 사업들은 기본적으로 따라야 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과 상이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운영요령은 개별 사업에서 심사 담당자 자격을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 적용되는 기본 기준을 담고 있다. 여기에는 산업계와 학계, 연구계 등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 이번에 중기부가 ‘모두의 창업’ 기술멘토 기준으로 새로 도입한 7개 자격요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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