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의 다양한 분류

경제

이데일리,

2026년 7월 13일, 오전 05:01

[오문성 경희대 경영대학원 세무관리학과 객원교수 / 법무법인 SL파트너스 고문] 비트코인을 둘러싼 논쟁에서 자주 등장하는 질문은 “비트코인은 상품인가, 증권인가”이다. 여기에 “비트코인은 회계상 금융자산인가”라는 질문까지 더해지면 논의가 복잡해진다.

상품과 증권의 구분, 금융자산과 비금융자산의 구분은 같은 차원의 분류가 아니다. 전자는 누가 어떤 방식으로 규제할 것인가를 정하는 법적 분류이고, 후자는 비트코인을 재무제표에 어떤 자산으로 인식하고 평가할 것인가와 관련된 회계적 분류다. 따라서 미국법상 상품인지 증권인지의 구분과 국제회계기준상 금융자산인지 여부는 직접적인 연관관계는 없다.

(사진=챗GPT)
(사진=챗GPT)
이 차이를 이해하려면 미국의 디지털자산시장 명확화법, 이른바 클래리티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식 명칭은 ‘Digital Asset Market Clarity Act of 2025’이다. 2025년 7월 미국 하원을 통과했으며, 2026년 7월 현재 상원에서 심의 중이어서 아직 법률로 확정되지는 않았다. 다만 미국 디지털자산 규제의 방향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클래리티법안의 핵심은 암호자산을 일률적으로 증권으로 취급하지 않고, 자산의 성격과 발행·거래 방식에 따라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관할을 구분하는 데 있다. 디지털상품의 현물시장과 관련 거래플랫폼·중개업자는 원칙적으로 CFTC가 감독한다. 반면 그 자산 자체가 증권에 해당하거나 디지털상품의 발행·판매가 투자계약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SEC가 해당 증권 또는 발행·판매 과정을 규율하는 구조다.

증권 여부를 판단할 때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하위테스트(Howey Test)가 사용된다. 금전의 투자, 공동사업에 대한 투자, 이익에 대한 합리적 기대, 그 이익이 타인의 본질적인 경영 노력에서 발생할 것이라는 요건이 충족되면 투자계약에 해당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코인 자체보다 어떤 방식으로 발행·판매되었고, 투자자가 누구의 노력에 기대어 수익을 예상했는가이다.

따라서 암호자산 자체와 발행·판매 과정에서 형성된 투자계약을 구별해야 한다. 토큰 자체는 증권이 아니더라도 특정 재단이나 사업자가 사업의 성공과 가격 상승을 약속하며 자금을 모집했다면 그 판매관계는 투자계약에 해당할 수 있다.

반면 토큰의 가치가 특정 사업자의 지속적인 경영 노력보다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이용과 기능, 시장의 수요·공급에 주로 의존하고 특정 사업자에 대한 계약상 권리를 나타내지 않는다면, 이후의 거래는 투자계약이 아닌 디지털상품 거래로 평가될 가능성이 커진다.

비트코인은 증권이 아니라 상품으로 평가되는 대표적인 자산이다. 발행자가 없고, 보유자에게 배당청구권이나 잔여재산분배청구권도 부여되지 않는다. 특정 경영진이 비트코인의 가치를 높이겠다고 약속하는 구조도 아니다. 미국 CFTC는 2015년부터 비트코인을 상품거래법상 상품으로 보아 왔다.

다만 현행법상 CFTC가 비트코인 현물시장 전체에 포괄적인 감독권을 갖는 것은 아니다. 클래리티법은 디지털상품 현물시장에 대한 CFTC의 등록·감독 권한을 확대하려는 법안이다.

이더리움도 CFTC에 의해 상품으로 취급돼 왔으며, 현재의 네트워크 구조와 이용 형태를 고려할 때 비증권 암호자산 또는 디지털상품으로 평가되는 방향이 우세하다. 다만 초기 발행과 판매의 성격, 재단과 개발주체의 역할 등 개별 거래관계에 대해서는 별도의 증권성 판단이 필요할 수 있다.

다른 암호자산에도 상품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열려 있다. 그러나 탈중앙화를 선언하거나 거래소에 상장했다고 상품이 되는 것은 아니다. 네트워크가 실제로 작동하는지, 특정 개발회사나 재단이 운영을 지배하는지, 보유자가 사업자의 노력에 의존해 수익을 기대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

암호자산의 발행·개발 주체에게 증권과 상품의 구분은 사업의 존속을 좌우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증권으로 분류되면 등록, 공시, 투자자 보호 등 엄격한 규제를 받아야 하고, 거래플랫폼도 증권거래소나 브로커·딜러에 준하는 규제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의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프로젝트는 미국 시장에서 거래되기 어렵다.

상품으로 분류된다고 규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클래리티법은 디지털상품 거래소와 중개업자 등에 등록, 고객자산 분리, 이해상충 방지, 정보공개와 시장감시 의무를 부과하려 한다. 다만 블록체인의 특성에 맞는 별도의 시장규율을 적용하고 규제기관의 관할과 적용 요건을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법적 불확실성이 줄어들 수 있다.

법적 분류와 회계상 금융자산 분류는 별개의 문제다. 국제회계기준에서 금융상품은 한 기업에는 금융자산을, 다른 기업에는 금융부채나 지분상품을 발생시키는 계약을 의미한다. 금융자산도 현금이거나 다른 기업으로부터 현금 또는 다른 금융자산을 받을 계약상 권리 등에 해당해야 한다.

비트코인은 특정 상대방과의 계약에서 발생한 자산이 아니며, 보유한다고 해서 특정 상대방에게 현금을 청구할 권리가 생기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현행 국제회계기준에서는 비트코인을 금융상품이나 금융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국제회계기준 해석위원회는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하기 위해 보유한 가상자산에는 IAS 2 ‘재고자산’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IAS 38 ‘무형자산’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IAS 38에 따른 무형자산으로 회계처리한다.

그러나 이러한 회계처리가 비트코인의 경제적 실질을 충분히 반영하는지는 의문이다. 회계기준은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수정될 수 있다. 앞으로 디지털자산의 독자적 성격을 반영한 별도의 회계기준이나 측정범주가 마련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금융자산의 기존 정의도 재검토될 가능성이 있다.

비트코인은 특허권이나 상표권과 달리 거래가 활발하고 가격이 실시간으로 형성된다. 상당수 기업도 이를 투자 수단으로 보유한다. 비트코인과 주요 암호자산이 금융시장의 투자대상으로 정착하고 기관투자가의 참여가 확대된다면 장기적으로 별도의 디지털자산 기준이나 공정가치 평가체계가 마련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비트코인은 특정 상대방에 대한 계약상 청구권이 없어 현행 규정상 기존 금융상품 개념에 곧바로 포함시키기 어렵다.

미국에서 비트코인의 상품 지위와 현물시장 규율이 법률로 명확해지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클 수 있다. 규제기관의 관할과 거래플랫폼의 등록요건이 분명해지고 수탁·위험관리 기준이 정비되면 은행, 보험회사, 자산운용사와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비트코인 직접투자를 검토할 여건이 마련된다. 현재도 상장지수펀드를 통한 간접투자는 가능하지만, 법적 불확실성이 줄어들면 직접 보유와 수탁, 담보 활용을 포함한 제도권 편입도 점차 확대될 수 있다. 이러한 제도적 기반 위에서 일부 대형 기관이 투자를 확대하면 다른 기관의 참여와 장기자금의 유입을 촉진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미국에서 비트코인을 상품으로 분류한다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비트코인을 공급하는 것이 부가가치세법상 곧바로 재화의 공급이 되는 것은 아니다. 미국의 ‘commodity’는 CFTC의 규제대상을 정하기 위한 개념이고, 우리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는 과세대상을 정하기 위한 개념이기 때문이다.

필자는 오래전부터 비트코인이 현행 국제회계기준상 금융자산의 정의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경제적 실질에서는 금융자산에 가까운 성격을 지닌다고 주장해 왔다. 비트코인이 투자와 가치저장의 수단으로 거래되고 가격이 시장에서 실시간으로 형성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를 일반적인 무형자산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유권해석을 통해 가상자산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따라서 비트코인이 미국법상 상품으로 분류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상 비트코인의 공급이 재화의 공급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비트코인의 정체성은 하나의 이름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미국 시장규제에서는 상품일 수 있고, 현행 국제회계기준에서는 무형자산일 수 있으며,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제에서는 그 공급이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취급되지 않는다. 서로 다른 제도가 서로 다른 목적에서 사용하는 분류인 만큼, 각 분류의 목적과 맥락을 구분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중요한 것은 비트코인을 상품이나 금융자산 중 무엇으로 부를 것인지가 아니다. 어떠한 규율을 적용해야 기술혁신과 투자자 보호가 조화를 이루고, 그 경제적 실질을 회계와 세제에 충실히 반영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 클래리티법의 메시지도 디지털자산에 하나의 이름을 붙이는 데 있지 않다. 증권·상품·금융자산의 경계를 넘나드는 디지털자산의 특성에 맞춰 각 제도도 그 목적에 부합하는 분류체계를 운용해야 한다.

오문성 경희대 경영대학원 세무관리학과 객원교수 / 강남대 세무전문대학원 특임교수 / 법무법인 SL파트너스 고문. △1960년 부산 출생 △서강대 경영학 학사 △서울대 대학원 경영학(회계학) 석사 △고려대 대학원 법학(조세법) 박사 및 경영학(회계학) 박사 △성균관대 국정전문대학원 행정학 박사과정 수료 △가톨릭대 상담심리대학원 심리학 석사 △서강대 정보통신대학원 공학석사(블록체인전공) △공인회계사, 세무사, 증권분석사 △전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 현 한국조세정책학회 이사장 △한국납세자연합회 명예회장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비상임이사 △한국자산관리공사 기업회생지원위원회 위원장 △한국회계학회·삼일회계법인 저명교수 △전 국세청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장 △전 국세청 국세행정개혁위원회 본위원 △전 국세청 국세심사위원 △전 한국도로공사 비상임이사 △전 국회미래연구원 이사 △전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블록체인 유튜브 오문성의 Pick Show 운영 중. (사진=이영훈 기자)
오문성 경희대 경영대학원 세무관리학과 객원교수 / 강남대 세무전문대학원 특임교수 / 법무법인 SL파트너스 고문. △1960년 부산 출생 △서강대 경영학 학사 △서울대 대학원 경영학(회계학) 석사 △고려대 대학원 법학(조세법) 박사 및 경영학(회계학) 박사 △성균관대 국정전문대학원 행정학 박사과정 수료 △가톨릭대 상담심리대학원 심리학 석사 △서강대 정보통신대학원 공학석사(블록체인전공) △공인회계사, 세무사, 증권분석사 △전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 현 한국조세정책학회 이사장 △한국납세자연합회 명예회장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비상임이사 △한국자산관리공사 기업회생지원위원회 위원장 △한국회계학회·삼일회계법인 저명교수 △전 국세청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장 △전 국세청 국세행정개혁위원회 본위원 △전 국세청 국세심사위원 △전 한국도로공사 비상임이사 △전 국회미래연구원 이사 △전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블록체인 유튜브 오문성의 Pick Show 운영 중. (사진=이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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