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 노량진 수산시장 일본산 가리비© 뉴스1 김진환 기자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늘어 피해를 입은 가리비 양식 어업인들을 위한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2026년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이하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으로 가리비를 최종 선정하고, 7월 14일부터 8월 13일까지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은 FTA 이행에 따른 수입 증가로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어업인에게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 주는 제도이다. 올해는 'FTA 이행 어업인 등 지원센터'의 분석과 전문가 심의·의결을 거쳐 가리비가 최종 지원 대상으로 확정됐습니다.
지원 대상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일인 2022년 2월 1일 이전부터 가리비를 생산해 온 어업인 및 어업법인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어가는 신청 기간 내에 지급신청서와 생산·판매 증빙 서류를 갖추어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면 된다.
지급 한도는 어업인 개인당 최대 3500만 원, 어업법인은 최대 5000만 원이다. 지자체의 현장 조사와 심의를 거쳐 9월 중 지원 대상자가 확정되면, 올해 9월부터 12월 사이에 지급이 완료될 예정이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가리비를 생산하는 어업인 등이 빠짐없이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협력해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보전 외에도 수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sc9@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