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이동 근로자 이전지원금 비과세…지방우대 세제 3종 패키지

경제

이데일리,

2026년 7월 14일, 오전 11:40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정부가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기업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이전지원금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등 지방우대 세제 3종 패키지를 도입한다.

경기도 용인시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공사현장의 모습.(사진=연합뉴스)
경기도 용인시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공사현장의 모습.(사진=연합뉴스)
정부는 14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지방주도 성장 강화를 위해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재정과 세제, 공공조달 부문에서 지방을 우대해 지방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우선 지방우대 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지금은 아동수당, 노인일자리,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창업사업화 지원,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등 7개 사업에서 우대 중인데, 재정을 더 투입해 지방우대 사업 수를 늘린다는 것이다. 지방 우대지원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방우대지수를 개발해 정부부처별 우대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지방 기업과 근로자를 대상으로는 지방우대 세제 3종 패키지를 도입한다. 지방 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 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본 세액공제율에 지역별 계수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세제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지방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확대도 추진한다. 지금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를 통해 소득세의 최대 90%를 깎아주는데 지방 기업에 대한 우대 제도는 없는 상태다. 수도권에서 거리가 먼 지역에 근무할수록 세금을 더 많이 감면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또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기업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이전지원금에 대해선 비과세를 적용할 계획이다. 최대 월 50만원까지 이전지원금에 세금을 감면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3대 메가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가운데,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기업과 근로자를 우대하기 위한 조처로 풀이된다.

중소기업 창업 시 초기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법인세, 종합소득세 감면 등 세제지원에 대해서도 지방을 우대한다. 비수도권에서 중소기업 창업을 유도해 지역의 취업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이밖에 공공조달 부문에선 국가계약 체결 시 인구감소 지역 기업의 가격 평가를 우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