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대방건설·SM, 하도급 대금 60일 넘겨 '늑장 지급'…교보생명·KG 뒤이어

경제

뉴스1,

2026년 7월 14일, 오후 12:00

[자료]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뉴스1 김기남 기자

지난해 하반기 국내 대기업 중 이랜드, 대방건설, SM, 교보생명보험, KG 등이 법정 지급 기한인 60일을 넘겨 하도급 대금을 지급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대기업의 하도급 현금결제 비율은 84.71%를 기록했지만 KG, 하이트진로, 엘에스, 두산 등은 현금결제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92개 대기업집단, 하도급대금 89.1조 지급…현금결제 84.71%
14일 공정거래위원회의 '2025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 이행점검' 결과에 따르면 92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1417개 회사는 하도급대금으로 89조 1000억 원을 지급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평균 현금결제 비율은 84.71%, 현금성결제비율은 98.35%를 기록해 직전 반기(현금결제 84.68%·현금성결제 98.37%)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현금결제는 △현금 △수표 △만기 1일 이하의 어음대체결제수단 △만기 10일 이내 상생결제를 포함한다. 현금성 결제는 △현금 △수표 △만기 60일 이하의 어음대체결제수단 및 상생결제를 의미한다.

하도급대금 지급 금액이 많은 집단은 △현대자동차(11조 2000억 원) △삼성(8조 9500억 원) △HD현대(5조 5800억 원) △한화(5조 3700억 원) △엘지(4조 7700억 원) 순이었다.

KG·하이트진로 현금결제 비율 낮아…이랜드 60일 초과 지급 14%
지난해 하반기 현금결제 비율이 100%인 집단은 한국지엠, 한진, BS, 네이버 등 29개로 전체 기업집단의 약 31%로 나타났다.

반면 KG(24.51%), 하이트진로(26.37%), 엘에스(34.36%), 두산(39.59%) 등은 현금결제 비율이 낮았다.

지급 기간별로는 10일 이내 지급한 비율이 46.45%, 15일 이내는 66.82%로 나타났으며, 30일 이내 지급된 대금은 전체의 86.41%를 차지했다. 기간별 지급 비율은 직전 반기 수준을 유지했다.

특히 10일 내 지급한 대금 비율이 70% 이상인 집단은 유코카캐리어스(100%), 파라다이스(100%), 엘지(80.96%), 에이치디씨(78.78%), 지에스(73.93%), 호반건설(71.98%), 삼성(71.11%), DN(70.40%) 등 8개 집단으로 조사됐다.

법정 지급 기한인 60일을 넘긴 경우는 0.16%였다. 이랜드(14.02%), 대방건설(10.11%), SM(5.4%), 교보생명보험(2.94%), KG(2.51%) 등은 60일 초과 지급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분쟁조정기구 운영 10.2%로 확대…상생협약 건설사 16곳 현금결제 97% 이상
분쟁조정기구 운영 비율은 직전 반기보다 증가한 모습을 보였다. 총 43개 집단 내 144개 사업자(10.2%)가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었다. 직전 반기 점검에서는 39개 집단의 131개 사업자(9.1%)가 분쟁조정기구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5월 공정위와 상생협약을 맺은 19개 대형 건설사 가운데 이번 점검 대상인 16개 사는 지난해 하반기 기준 모두 현금결제 비율이 97%였다.

시공능력평가 상위 10개 사는 모두 하도급 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3개 사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이 아니어서 이번 점검 대상에서 제외됐다.

상생협약 체결 건설사 가운데 삼성물산, 현대건설, 포스코이앤씨, 롯데건설, HDC현대산업개발, 호반건설 등 7개 사는 현금결제 비율이 100%였다.

미공시 3곳에 과태료 400만 원…60일 초과 지급 추가 점검
공정위는 이번 공시점검에서 하도급대금 미공시 사업자 3개에 대해 각각 과태료(400만 원)를 부과했다.

미공시 업체 3곳은 △보이스루(카카오) △스튜디오원픽(카카오) △원폴(에스케이)로 각각 4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또 공시 내용 중 단순 누락·오기가 발견된 사업자 31곳에는 정정 공시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를 통해 중소기업들은 원사업자별 대금 결제 건전성을 쉽게 파악‧비교하여 협상에 활용할 수 있으며, 원사업자들도 신뢰도 제고를 위해 결제조건이나 관행을 개선할 유인을 가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공시에서 60일을 초과해 지급한 하도급대금 금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를 중심으로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등 지급 여부를 추가 점검하는 등, 하도급대금 관련 불공정관행을 면밀히 감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seohyun.sh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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