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환율 틈탄 불법 외환거래 2.4조 적발…정부, 외환관리 고삐죈다

경제

뉴스1,

2026년 7월 14일, 오후 02:00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행정안전부 제공) 2023.3.2 © 뉴스1

정부가 올해 들어 재산 해외도피와 가상자산 환치기 등을 집중 단속해 2조 4000억 원 규모의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했다.

최근 고환율 상황을 틈타 발생하는 수출입 관련 불법 외환거래 조사현황을 점검하고 해외금융 계좌 신고 등 외환관리 체계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재정경제부는 14일 제6차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 회의를 열고 수출입 관련 불법 외환거래 조사 현황과 외환관리 체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이형렬 재경부 국제금융국장이 주재했으며 국가정보원과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이 참석했다.

관세청은 지난 5월 말까지 재산 해외도피와 가상자산 환치기를 이용한 무역결제 등 외환 유동성을 위축시키는 범죄 84건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범죄 규모는 총 2조 4000억 원에 달한다.

보이스피싱 수익금과 도박자금 등을 타인 명의 계정과 무기명 가상계좌를 이용해 불법으로 해외에 송금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해외 현지법인에서 받아야 할 수출대금을 장기간 회수하지 않다가 직접투자 신고 없이 장기 대여금으로 전용한 사례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관세청은 절차 위반 거래와 수출입 가격 조작, 자금세탁 등에 대한 조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지난달 말 마무리된 해외 금융계좌 신고 내용을 토대로 계좌 은닉 여부를 점검한다. 신고하지 않은 해외 계좌에 대해서는 추징과 범칙 처분 등 엄격한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해외 금융계좌 신고 대상은 해외 금융기관에 보유한 예·적금과 주식, 채권, 보험, 가상자산 등 금융계좌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거주자와 내국법인이다.

미신고액이 50억 원을 넘으면 명단 공개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관세청은 불법 외환거래 단속 과정에서 확보한 정보를 국세청과 공유해 역외탈세 조사로 연계한다. 국세청도 해외 금융계좌 신고 현황을 대응반과 공유해 위법한 외화자금을 추적·추징할 계획이다.

이형렬 재경부 국제금융국장은 "주요 반도체·중공업 기업의 선물환 매도 물량이 시장에 대규모로 출회되기 시작하면서 외환시장 수급이 개선되고 쏠림 현상도 완화되고 있다"며 "상반기 1383억 달러에 달하는 역대 최고 수준의 무역수지 흑자 등 견고한 펀더멘털을 바탕으로 하반기 외환수급의 구조적 변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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