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이번 연구는 현행 불공정무역조사법상 시정조치 제도가 위반행위의 경중과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재는 수출·수입·판매·제조 중지, 반입배제 또는 폐기 처분, 정정 광고, 공표 등이 주요 시정조치로 규정돼 있다. 그러나 경미한 위반부터 중대한 위반까지 다양한 유형의 사건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처분 수단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산업부는 이번 용역을 통해 기존 제재 외에 새로운 시정조치 유형을 발굴하고, 경고와 시정권고 등 단계적 처분 도입 가능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위반 정도에 맞는 맞춤형 제재 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또 시정조치별 적용 요건과 선택 기준, 집행 절차를 구체화한다. 현재는 세부 기준이 부족해 사건별 처분의 일관성과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조사부터 심의·집행·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 적용할 수 있는 표준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시정조치 이행 여부 확인과 불이행 시 대응 절차도 명문화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공정거래·지식재산권·소비자보호 분야의 국내 유사 제도와 미국·유럽연합(EU)·일본 등 주요국 사례를 비교·분석한다. 이를 토대로 불공정무역조사법과 시행령, 조사절차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는 한편 시정조치별 적용 기준과 집행 절차를 담은 별도의 운영지침 제정안도 도출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고, 처분 기준의 예측 가능성과 집행의 일관성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