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프레시웨이 양산 물류센터.(CJ프레시웨이 제공)
CJ프레시웨이(051500)가 위탁 운영하는 서울 강남의 한 대형병원 직원식당에서 식중독이 발생해 3000만 원대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영업정지 1개월이 예고됐지만 회사 측 의견 제출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는 과징금으로 처분이 변경됐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강남구청은 전날 CJ프레시웨이가 위탁 운영하는 대학병원 교직원식당에서 발생한 식중독과 관련해 음식물 폐기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3720만 원을 부과했다.
처분 대상은 CJ프레시웨이가 위탁 운영하는 강남세브란스병원 교직원식당이다. 해당 직원식당에서 식중독이 발생하자 강남구청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음식물 폐기 명령과 함께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사전 통지했다.
이후 CJ프레시웨이 측의 의견 제출 등 행정절차를 거쳐 강남구청은 식품위생법 제82조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 대신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
이번 처분은 식품위생법 제72조와 제75조에 근거해 이뤄졌다. 식품위생법은 식품 위생상 위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할 행정기관이 해당 식품의 폐기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위해 사실이 확인되면 영업정지나 영업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CJ프레시웨이 관계자는 "식당 이용 고객분들께 불편을 끼쳐 드린 점 사과 말씀을 드리며, 당사는 본 사안에 대해 매우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향후 급식장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해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jiyounbae@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