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경찰청, 국세청, 경기도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17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개최하고 이러한 수사결과 및 적발사례를 공개했다.
추진단에 따르면 경기도는 동탄2신도시 아파트 청약 과정에서 허위 전입신고를 통해 거주요건을 가장하거나, 노부모를 부양하는 것처럼 허위 세대를 구성해 특별공급 자격을 따낸 부정청약 의심자 58명을 적발해 수사를 벌여왔다. 경기도는 이 가운데 4명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혐의가 확인된 나머지 3명은 입건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편법과 꼼수가 동원됐다. 전라남도 소재 회사 사택에서 가족과 실제 거주하던 A씨는 경기도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주소지만 경기도로 허위 이전해 청약에 당첨됐다. B씨는 실제 부산에 사는 노모를 본인의 경기도 주소지로 위장 전입시켜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청약 자격을 악용해 당첨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부정청약 사실이 최종 확정될 경우 주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 엄한 형사처벌을 내릴 방침이다. 아울러 체결된 분양 계약을 취소하고 주택을 환수하는 것은 물론 분양가의 10%에 달하는 계약금을 몰수하고 향후 청약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는 등 강력한 행정적·재정적 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찰청이 적발한 이른바 ‘집값 띄우기’ 사기 행각도 공유됐다. 실제 매매 의사 없이 종전 최고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허위 거래를 신고한 뒤 계약을 해제하고, 이후 집값이 오른 것처럼 착시현상을 만들어 제3자에게 더 높은 가격으로 되팔아 부당이득을 취한 매도인 등이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김용수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부정청약과 집값 띄우기 등 시장 교란 행위는 서민과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빼앗는 중대한 범죄”라며 “관계기관이 긴밀히 공조해 끝까지 추적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기 화성시 동탄구 일대 아파트. (사진=이다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