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1만770원 vs 1만640원…최종 결정 임박

경제

이데일리,

2026년 7월 14일, 오후 08:53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막바지에 다다랐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제출한 11차 수정안 격차가 200원, 12차 수정안 격차는 130원까지 좁혀지면서 최종 결정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이 1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제14차 전원회의를 속개를 위해 회의실에 앉아 있다. (사진=뉴시스)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이 1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제14차 전원회의를 속개를 위해 회의실에 앉아 있다. (사진=뉴시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갔다. 이날 노사는 11차~12차 수정안을 각각 제출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12차 수정안에서 각각 시간당 1만770원과 1만640원을 12차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11차 수정안에선 근로자위원들은 올해(1만320원)보다 4.8% 오른 1만820원을, 사용자위원들은 2.9% 인상된 1만620원을 내놨다. 이로 인해 요구액 간극은 600원에서 200원으로 대폭 좁혀졌다.

앞서 10차 수정안에서는 노사가 각각 1만1150원(8.0% 인상)과 1만550원(2.2% 인상)을 제시해 격차가 600원이었다. 협상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자 공익위원들은 심의촉진구간으로 하한 1만600원~상한 1만860원을 제시했다. 상한은 한국은행과 KDI의 경제성장률 전망치 평균(2.55%)에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2.7%)를 더해 산출했고, 하한은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그대로 적용했다.

노사는 이 촉진구간을 받아들여 격차를 대폭 좁힌 것으로 풀이된다. 공익위원들은 이후 한 차례 더 수정안 제출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노사가 촉진구간 내에서 합의하면 ‘합의안’으로,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 표결로 최저임금이 확정된다.

행정절차를 고려하면 최저임금안은 이달 중순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돼야 하며, 노동부 장관은 다음 달 5일까지 최종 확정·고시해야 한다. 효력은 내년 1월 1일부터 발생한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2022년 5.05%, 2023년 5.0%, 2024년 2.5%, 2025년 1.7%, 2026년 2.9%로 둔화 추세를 보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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