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모습. © 뉴스1 임세영 기자
최근 증시 활황 등으로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자(온투업자)의 스탁론 취급이 확대됨에 따라 금융당국이 차주별 한도를 10억 원 이내로 제한하는 등 관리에 나섰다.
1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6월 말 온투업권 스탁론은 8983억 원으로 상반기 중 3745억 원 늘었다. 전년 말 3513억 원과 비교하면 71.5% 급증한 규모다.
이에 금감원은 온투업자에게 매월 스탁론 신규 취급액을 직전월의 연계대출 신규 취급액의 30% 이내로 유지하도록 관리 목표를 부여한다. 이번 관리 방안은 16일부터 즉시 시행한다.
또 차주별 스탁론 한도를 10억 원 이내로 제한하는 등 온투업자의 스탁론 쏠림 취급에 따른 집중 리스크를 방지한다.
다만 온투업자가 7월 이후 매월 말 스탁론 잔액을 6월 말 스탁론 잔액 이내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한다.
금융당국은 이번 관리 방안이 원활히 정착되도록 온투업자별 이행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필요시 경영진 면담 등을 통해 온투업권의 스탁론 리스크 관리 강화를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junoo5683@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