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 계약했더니 “30만원 더 내라”...현장 추가요금 피해 급증

경제

이데일리,

2026년 7월 15일, 오후 02:00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입주청소와 하수도 막힘 해결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에서 계약 이후 현장 추가요금을 요구하는 피해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온라인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계약한 뒤 현장에서 오염도나 작업 난이도 등을 이유로 수십만원을 추가 청구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1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접수된 청소·하수도위생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사건은 총 1204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추가 비용 요구와 관련한 피해는 292건으로 전체의 24.3%를 차지했다. 올해 1분기 추가 비용 요구 피해는 60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233.3% 증가했다.

청소 서비스 관련 피해는 1066건으로, 서비스 품질 미흡이 510건(42.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추가 비용 요구 244건(20.5%), 가재도구 파손·분실 179건(15.0%) 순이었다. 특히 방문 견적 없이 비대면으로 계약한 뒤 청소 당일 오염도나 집 구조 등을 이유로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소비자가 이를 거부하면 계약 이행이나 계약금 환급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었다.

실제로 지난해 5월 한 소비자는 신축 아파트 입주청소를 위해 총 41만원에 계약하고 계약금 8만원을 지급했다. 계약 전 현장에 분진이 많다는 사실을 미리 알렸지만, 업체는 청소 당일 현장 오염을 이유로 30만원의 추가 비용을 요구했다. 소비자가 이를 거부하자 업체는 청소를 하지 않은 채 현장에서 철수했고, 계약금 환급도 거부했다.

하수도위생 서비스에서는 피해 138건 가운데 서비스 품질 미흡이 68건(48.9%)으로 가장 많았고, 추가 비용 요구가 48건(34.5%)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변기 뚫음 5만원’ 등 저렴한 기본요금을 내세운 뒤 현장에서 변기 탈거, 특수장비 사용 등을 이유로 수십만원을 추가 청구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하수도를 이미 개방한 상태에서 비용을 요구해 소비자가 거부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았다.

소비자원은 온라인 비대면 계약보다는 방문 견적을 받은 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전에 추가 비용 발생 조건과 금액을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작업 완료 후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현장을 확인하고, 분쟁에 대비해 작업 전후 사진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 둘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자료=소비자원)
(자료=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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