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이번 자체 정상화·부실정리 계획이 금융안정위원회 권고사항 등 국제기준 및 금산법상 작성 기준에 대체로 부합하며 중대한 취약점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또 평가·심의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기된 사항과 정리 시 예상되는 장애 요인을 예금보험공사과 10개사에 통보했다.
보완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는 자체 정상화 계획상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체계를 점검할 것, 신규 발동 지표인 ‘디지털 뱅크런 지표’를 보다 정교하게 보완해 유동성 모니터링 유효성을 제고할 것, 금융사별 정상화 수단이 중복 실행될 가능성을 감안해 효과를 보수적으로 추정하고 모의훈련에서도 이를 고려할 것 등이 포함됐다.
금융위는 “올해 승인된 자체 정상화·부실정리 계획은 전년도에 비해 고도화된 위기대응 체계를 반영하고 있다”며 “대형 은행지주·은행 및 정리 당국이 위기 상황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등 금융시스템 안정성과 회복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