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는 가맹점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때, 또는 결제수수료 부과 기준이 변경될 때 결제수수료를 구체적으로 고지해야 한다. 특히 가맹점에 불리하게 수수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일 1개월 전에 미리 안내해야 한다.
금융위는 소상공인 등 가맹점이 수수료 수준을 비교해 계약 상대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 경쟁을 통해 수수료 부담 완화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온라인 결제시장의 다단계 PG 구조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앞으로 선불업자와 상위 PG사는 하위 PG업체와 계약을 맺거나 갱신할 때, 계약 기간 중에도 정기적으로 재무건전성과 불법거래 연루 여부 등을 평가해야 한다.
평가 항목에는 등록 여부, 자기자본 등 재무현황, 정산자금 관리 실태, 최근 1년간 금융당국 제재 및 불법거래 연루 이력 등이 포함된다. 위험도가 높은 하위 PG업체에 대해서는 계약 체결 거부, 계약 연장 제한, 시정 요구, 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하위 PG업체에 대한 위험평가 의무는 업계 준비기간을 고려해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시행 첫 1년은 반기마다, 이후부터는 분기마다 정기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개정 규정이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업계 설명회를 개최하고 시행 상황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