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업 가맹점 수수료 투명성 높인다…하위 PG 평가 의무화

경제

뉴스1,

2026년 7월 15일, 오후 06:09

사진은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모습. 2025.9.8 © 뉴스1 임세영 기자

금융당국이 전자지급결제대행(PG) 시장 건전화와 가맹점 보호 강화를 위해 가맹점 수수료 고지 의무를 구체화하고 상위PG업자의 하위 PG업자 평가 의무를 도입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0월 1일 발표된 '전자금융업 결제수수료 공시 확대 및 PG업 규율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다.

이번 개정안 의결을 통해 전자금융업자 등의 가맹점 수수료 고지 의무가 구체화했다.

개정안은 가맹점 수수료 고지 내용과 시점을 명확히 했다.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가 가맹점 수수료를 고지할 때 전자금융결제 서비스 제공 대가로 받는 '결제수수료'를 구분해 고지하도록 했다.

고지 시점도 △계약 체결 시 △계약 갱신 시 △결제수수료 부과 기준 변경 시로 구체화했다. 결제수수료 부과 기준을 가맹점에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에는 가맹점 보호 강화를 위해 변경일 1개월 전까지 미리 고지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으로 소상공인 등이 구체적인 수수료 정보를 바탕으로 계약할 전자금융업자를 선택할 수 있고 시장 경쟁을 통해 수수료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위 PG업자의 하위 PG업자에 대한 평가 의무도 도입된다. 그간 'n차 PG구조'가 확산하며 불법거래 대행 문제 등이 발생했다.

개정안은 선불업자, 상위 PG업자가 하위 PG업자와 계약을 체결·갱신 시, 계약 기간 중 정기적으로 하위 PG업자의 재무건전성과 불법행위 위험 등을 평가하도록 의무화했다.

평가 항목은 △PG업 등록 여부 △경영지도기준 준수 현황 △자기자본 등 주요 재무현황 △정산자금 관리현황 △최근 1년간 금융제재 및 불법거래 연루 이력 등 5가지다. 계약 기간 중 평가는 규정 시행 후 1년간은 반기별로, 이후에는 분기별로 실시해야 한다.

평가 결과 위험 수준이 높은 하위 PG업자에 대해서는 계약 미체결·미연장, 시정요구, 중도해지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전자금융감독규정은 금융위 의결 후 고시와 함께 즉시 시행된다. 다만 하위 PG업자에 대한 위험평가 관련 사항은 업계 준비 기간을 고려해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달 중 개정안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bchan@news1.kr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