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6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시장상황점검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구윤철 부총리,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날 회의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보완 대책 등을 논의할것으로 알려졌다. (재정경제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6.7.16 © 뉴스1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하려면 현금 3000만원 이상 예탁금이 필요하다. 신규 투자자로 등록하는 사람 뿐 아니라 기존 투자자가 추가 매수할 때도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최근 증시 변동성 확대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에 대한 대책으로 기본예탁금 상향, 사전교육 확대, 매수 단위 확대 등 보완책을 마련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재정경제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은행이 참여하는 시장상황점검회의 논의를 바탕으로 이같은 내용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보완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수요 안정을 위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기본예탁금을 기존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한다. 이는 다음달 5일쯤 시행 예정이다.
예탁금을 산정할 때도 계좌 내 현금 뿐만 아니라 주식·ETF(레버리지 ETF 제외)·채권 등 대용증권 시가의 70%를 기본예탁금에 포함했지만, 8월 19일부터는 기본예탁금 산정시 보유한 대용증권은 제외하고 현금만 기본예탁금으로 인정한다.
이에 따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국내상장 및 해외상장)을 신규 투자 또는 추가 매수를 할 때마다 기본예탁금을 3000만원 이상 현금 유지해야 한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매매수량 단위도 11월부터 개선한다. 현재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통상적인 레버리지 상품의 발행가격(1만~2만 원)과 유사하게 발행·유통되고 있어 낮은 가격으로 투자가 가능했다. 앞으로는 국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매매수량 단위를 현행 1좌에서 20좌(잠정)로 확대할 예정이다.
시장 안정화 전까지 인버스 및 커버드콜 상품을 포함해 단일종목 상품과 관련된 신규 상장을 잠정 중단한다. 이미 상장·거래 중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대해선 증권사·운용사 등의 광고 및 이벤트성 마케팅도 즉시 금지하기로 했다.
투자자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실제 자산가치보다 비싸게 사서, 싸게 팔지 않도록 괴리율 관리도 강화한다. 우선 증권사(LP)·운용사의 괴리율 관리 의무 기준을 현행 3%에서 2%로 강화한다. 이는 모든 ETF·ETN에 적용된다.
또 증권사가 고의·중과실로 괴리율 관리의무를 위반한 경우 해당 증권사의 신규 종목에 대한 유동성공급 업무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운용사가 적정괴리율을 위반한 경우 해당 운용사의 신규 ETF 상장 제한도 검토할 예정이다.
8월 중으로 투자유의종목 지정절차도 개선한다. 기존에는 시장에서 적정가격이 형성되기 어려운 ETF의 경우 '적출-지정예고-지정' 등 3단계를 거쳐야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할 수 있어 적시 대응이 어려웠다. 금융위는 괴리율이 관리의무의 2배를 반복 초과하는 ETF에 대해 2단계(적출·지정예고-지정)를 거쳐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절차를 단축한다.
국내 상장 및 해외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투자를 위해 이수해야 하는 사전교육도 내실화한다. 기존에는 기본교육 1시간과 심화교육 1시간 등 총 2시간을 이수해야 했지만, 8월 중으로 최근 시장 상황 및 손실 사례 등을 반영한 사례 중심의 심화교육을 1시간 추가해 총 3시간의 교육이수를 하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 평가도 강화한다. 챕터별 중간평가문항을 확대하고 중간평가에서 일정 점수(60점)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챕터를 재학습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는 7월 중 시행 예정이다.
증권사 MTS 등을 통한 투자자 위험 안내도 8월 중으로 강화한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보유한 투자자에게 일정 수준의 손실 발생시 손실률, 일정 기간 이상 보유할 경우 중장기 보유시의 위험 등을 푸시알림, 안내톡 등을 통해 자동·주기적으로 안내한다.
관계기관은 조속한 시장 안정을 위해 세부 방안을 사안별로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업권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거나 규정 개정, 시스템 개발 없이 추진할 수 있는 과제는 발표 즉시 추진하고, 규정 개정과 시스템 개발이 필요한 과제는 8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기한 내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지 못한 증권사에 대해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관련 신규 거래 제한을 권고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관계기관은 시장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시장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전문가와 투자자 등과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추가 보완 조치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themoo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