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증권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증권사들이 우수고객에게 적용해온 단일종목 레버리지 및 인버스(2X) 상장지수상품(ETP) 기본예탁금 우대 제도가 전면 금지된다.
KB증권이 정부 발표 이전 선제적으로 예탁금 혜택을 폐지하자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메리츠증권 등도 제도 시행 이전이라도 관련 혜택을 스스로 없앨 예정이다.
16일 금융위원회는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ETF·ETN 기본예탁금을 기존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하기로 하고 증권사별로 운영 중인 거래경험에 따른 완화 조치도 금지한다.
3000만원 산정 기준은 주식, ETF 가치는 인정하지 않고 현금으로만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는 신규 투자자뿐만 아니라 기존 투자자의 추가매수 시에도 적용한다.
이날 금융위 발표에 앞서 KB증권은 고객들에게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ETF·ETN 기본예탁금 적용 기준 변경을 안내했다. 오는 20일부터는 KB스타클럽 멤버십 등급과 관계없이 기본예탁금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KB증권은 고객 등급에 따라 예탁금을 차등 적용해 왔다. 패밀리 등급은 1000만 원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지만, 베스트·그랜드 등급은 500만 원, VIP와 VVIP 고객은 기본예탁금을 면제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P는 지난달 27일 국내에 처음 상장됐다. 금융당국은 상품 도입 당시 최초 투자자에게 기본예탁금 1000만 원과 사전 교육 이수 등을 의무화했지만, 이후 적용 방식은 한국거래소 규정에 따라 각 증권사가 자율적으로 운영해 왔다.
(키움증권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실제 대부분의 증권사는 투자 경험이나 자산 규모에 따라 예탁금을 감면하거나 면제하는 제도를 운용 중이다.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메리츠증권, 신한투자증권, 키움증권은 고객의 투자 경험이나 거래 실적 등을 반영해 기본예탁금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
해당 증권사는 모두 "정부 정책이 확정되고 가이드라인이 내려오면 그에 맞춰 제도를 운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토스증권은 사전 교육을 이수하고 90일이 지나면 사실상 예탁자산 평균잔액을 500만 원 이상만 유지하면 기본예탁금을 면제해 왔다. 토스증권 역시 정부 방침을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상품 출시 당시 강조했던 기본예탁금 1000만 원은 최초 투자 단계에 한정돼 운영돼 왔다"며 "이제 기본예탁금 3000만원을 현금으로만 보유하고 있어야 해서 소액투자자들에게는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할 유인이 없어졌다"고 말했다.
eom@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