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투자보조금 '문턱' 낮춘다…신설법인·국산·중고 장비 우대

경제

뉴스1,

2026년 7월 19일, 오전 11:00


영일만항과 영일만일반산업단지 모습. 2022.6.22 © 뉴스1 최창호 기자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과 신증설 투자를 늘리기 위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신청 문턱이 낮아지고, 국산·중고 장비 투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19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지방투자촉진보조금 고시) 개정안이 20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기업 현장에서 제기된 애로를 반영해 지원 대상과 관리 기준을 현실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존에는 업력 1년 이상 기업만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업력 1년 미만 자회사, 합작법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보조금으로 투자한 사업장을 임대할 경우 신청 자체가 막혀 있었던 규정도 손질해 임대 예정 면적을 뺀 범위에서는 보조금 신청이 가능해진다.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전국 모든 기존 사업장의 고용과 면적을 유지해야 했던 의무는 신규 투자와 동일 업종의 사업장에 한해 적용하도록 바뀐다.

국산 장비 공급망 강화를 위해 기계장비 구입비의 70% 이상을 국산으로 채우면 보조금 지원 비율을 2%p(포인트) 우대하고, 그간 인정되지 않았던 중고 장비 구입비도 투자금액으로 포함한다.

개정 고시는 7월 20일 이후 신청 건부터 적용되며, 기업은 투자 지역 관할 지방정부를 통해 산업통상부에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산업통상부는 지방투자 유인을 키우는 동시에 지원 기업 관리를 강화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joyong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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