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감기약, 의사 지도 없이 투여 가능"…해수부, '선내 안전·보건 기준' 개정

경제

뉴스1,

2026년 7월 19일, 오전 11:00

해경 500톤급 경비함정에서 해양원격응급의료시스템을 이용하는 모습.(서귀포해양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해양수산부는 선박 내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을 개정해 7월 20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선내 안전·보건 기준은 어선을 제외한 '선원법' 적용 선박과 선원, 선박 소유자를 대상으로 선박 재해 예방과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2024년 10월 제정됐다.

이번 개정안은 선원단체와 선사, 선급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현장 애로사항을 반영하고 국제기준과의 정합성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

주요 개정 사항은 먼저 선내 일반의약품 투여 절차가 합리화됐다. 기존에는 건강담당자가 감기약이나 소염진통제 등 단순한 일반의약품을 투여할 때도 의사의 원격의료 지원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약사법'에 따른 일반의약품의 경우 의사의 지도 없이도 투여할 수 있게 돼 현장의 업무 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또 안전대표자 선정 방식이 개선됐다. 기존에는 안전대표자를 선출하는 방식만 규정하고 있었으나, '2006 해사노동협약(MLC)'에서 선출 또는 임명이 모두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반영해 임명 방식까지 허용했다. 이를 통해 국제기준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현장의 혼선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용해 청력 보존 프로그램 시행 요건을 더욱 명확하게 정비했다.

김혜정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기준 개정을 통해 선내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실효성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더욱 안전한 선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06 해사노동협약(MLC)'은 국제노동기구(ILO)가 선원의 전 세계적인 근로·생활 기준을 정립하기 위해 채택한 국제 협약이다. SOLAS, MARPOL, STCW와 함께 전 세계 해사 규제 체제의 '네 번째 기둥'으로 불릴 만큼 해운업계에서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

bsc9@news1.kr

추천 뉴스